본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는 현행 법제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영구 화장은, 외모 관리와 자기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요 증대와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하며 연간 2조 원 규모,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35만 명 이상의 종사자를 보유한 대중적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통계청이 반영구 화장사를 신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세무 등록을 허용하는 반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여전히 무면허 의료 행위죄 적용을 고수하며 잠재적 범죄자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어 산업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의료 행위 개념 변천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비 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되, 위생・교육・자격 등 실질적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 역시 최근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 판례를 통해 예술 문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는 등 규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반영구 화장을 의료 행위로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용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간의 갈등과 불법 시술의 만연, 공중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조세 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미용 행위로 재 정의하고, 국가공인 자격 제도 및 위생 관리 기준 도입 등 단계적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입법적 전환은 국민 건강권, 산업 발전, 시술자의 직업의 자유라는 세 가지 공익의 균형적 실현을 목표로 하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공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더보기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South Korea, where semi-permanent makeup (SPMU) procedures are classified as medical practices exclusively restricted to licensed physicians under Article 27(1)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spite a landmark Supreme Court ruling in 1992, which established this interpretation, the SPMU industry has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ith an annual market size of approximately 2 trillion KRW, with more than 10 million users and over 350,000 practitioners. Whil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cognize SPMU artists as an emerging professional group and allow business registration for tax purposes, the judiciary continues to uphold criminal sanctions for unlicensed practice. This contradiction deepens the gap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industrial realit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Korea, and compares regulatory model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France.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llow non-physicians to perform SPMU under strict hygien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tandards, with Japan also moving toward deregulation following recent judicial decisions. In contrast, Korea’s uniform classification of SPMU as a medical act has led to persistent conflicts between the beauty and medical industries, widespread illegal procedures, gaps in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inefficiencies in tax collec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redefining SPMU as a cosmetic procedure, introducing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hygiene standards, and recommending a phased institution- alization process. Such legislative reforms aim to achieve a balanced realization of three public interests: the right to heal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actitioners. Ultimately,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enhance Korea’s global com- petitiveness in the K-beauty industry and contribute to improve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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