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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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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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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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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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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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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부채납을 고찰대상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주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들을 소개한 후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부채납의 대상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현물이외에 금전도 모두 이용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전에 의한 기부채납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판례는 부담만의 독립가쟁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으로 요구된 공공시설의 건설이 포기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된 후 도로와 공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부족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나 기부채납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입법적 기준이 매우 부족함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당해 기부채납으로 해소하려는 부동산개발의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이 너무 막연하고 부족하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동향이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의 구체화를 위해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부채납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법률적 기준없이 부담이나 계약의 형식으로 기부채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상세한 기준을 제정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합헌적 법치행정을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므로 그 기준에 합리성에 의문이 없다면 법원은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입법적 기준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부채납의 필요성과 그 한계의 준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쟁점이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에 상세한 기준없이 발해지는 고액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판단에 대해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부채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부채납물의 소재지가 사업구역내인가 아니면 사업구역밖인가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편익을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가가 영향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부채납물이 사업구역밖에 위치하는 경우 그의 정당화사유를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have made a few suggestions after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n exactions, while dealing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as such prohibition of unfair attachment (or nexus) and proportiona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object of exact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sh is also used in addition to goods as such real estate. I believe that we also need to allow exactions by cash in Korea.
Second, legal precedents in Korea affirm that exactions can be independently challenged from development permits and cancelled. Since there could be circumstances where the problems of lack of roads, parks, and elementary school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fte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exactions is abandoned and large-scale apartment buildings are constructed, it is problematic to always enable independent cancellation of exactions.
Third, although there are not enough legislative standards for exactions in Korea, there is no explanation in reasoning judgements as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that the court is trying to solve with the exactions, making it doubtful whether prohibition of unfair attachment (or nexus) is properly applied.
Also, the explanation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e so vague and insufficient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standard are not resolved. The Court should make efforts to exercise normative power with more specific standards of proportional principles, and the US case law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urth, while there have been efforts to clarify standards of exactions in Korea, there are still cases where exactions are requir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acts or contracts without legislative basis. Detailed standards of exactions in actual statutes will bring desirable outcomes for constitutional rule of law administr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quitable application of standards. If exactions are required based on detailed standards that is established in legislative statutes and the standards are rational, the court will be able to promote enactment of legislative standards by respecting them.
Fifth,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necessity of exactions and compliance with its limitations is important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 court should be able to conduct a full judicial review on exactions with high economic value, which are issued without detailed standards in the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liable for burden of proof about the legitimacy of the exactions.
Sixth, whether or not the residents of the business area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can be influenced by whether the location of the exaction is within the business area or outside the business area. Therefore, if the exaction is located outside the business area, it is reasonable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prove the reasons for justifying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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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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