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의 몇 가지 問題點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0-96(1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2001년 개정상법에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기업재편수단의 유연화ㆍ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도입된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는 방대한 조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다 같이 완전모자회사를 창설하는 조직법상의 행위이나. 주식이전은 이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신설된다는 것이 기존의 두 회사간의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주식교환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이 글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법적 성질은 會社의 組織法上 行爲說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當事會社가 債務超過인 경우에는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상법은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승인결의를 하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부터 주식교환후 6월을 경과하는 때까지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이사가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이사가 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상법은 이사는 총회회일전 6월 이내에 작성한 각 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와 최종손익계산서를 비치하여 주주에게 열람ㆍ등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비치서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여기서의 비치서류는 6개월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결의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최종대차대조표 또는 최종손익계산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법은 株式移轉의 경우 株券失效節次에서 公告期間을 漏落하였는데,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전하는 날의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小規模株式交換의 경우에는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잘못이라 본다. 일곱째,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성공여부와 주주보호에 있어서는 주식교환비율ㆍ주식배정비율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는 없다. 오늘날 증권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많은 증권관련 소송에서 주식평가의 적정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째, 주식교환이 있더라도 완전자회사로 될 회사의 주주는 株主代表訴訟에서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아홉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승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 株式交換ㆍ株式移轉無效의 訴의 提訴權者와 被告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