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77 新體系)經營·管理實務事典 = New systematic encyclopedia of management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第一編 企業經營一般에 관한 法令(總論的企業法令)
      • 第1章 企業基本法
      • 商法 = 5
      • 商法施行法 = 47
      • 民法 = 51
      • 第二章 勞務管理에 관한 法令
      • 勤勞基準法 = 97
      • 근로기준법 시행령 = 106
      • 勞動組合法 = 123
      • 노동조합법 시행령 = 128
      • 勞動爭議 調整法 = 130
      • 노동쟁의 조정법 시행령 = 134
      • 勞動委員會法 = 135
      • 外國人 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 調整에 관한 臨時特例法 = 137
      • 勤勞 保健 管理規則 = 137
      • 勤勞安全 管理規則 = 144
      • 기능자 양성령 = 156
      • 勤勞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 = 160
      • 職業安定法 = 160
      • 職業訓練法 = 162
      • 國民福祉年金法 = 164
      • 産業災害 補償保險法 = 174
      • 軍事援護對象雇傭法 = 179
      • 鄕土豫備軍設置法 = 180
      • 陳情書 등 處理에 관한 規程 = 182
      • 身元保證法, 企業擔保編 = 258
      • 職業訓鍊에 관한 特別措置法 = 183
      • 第三章 生産管理에 관한 法令
      • 公害防止法 = 185
      • 공해방지법 시행령 = 187
      • 工産品品質管理法, 工業編 = 815
      • 工業標準化法, 工業編 = 807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電氣事業編 = 951
      • 地方增進法, 農業編 = 587
      • 食品衛生法, 飮食業編 = 1124
      • 第四章 企業去來 (購買 및 販賣管理)에 관한 法令
      • 어음法 = 189
      • 手票法 = 195
      • 거절증서령 = 199
      • 不正手票團束法 = 200
      • 不正競爭防止法 = 201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
      • 廣告物團束法, 서어비스業編 = 1737
      • 商品券法, 都小賣業編 = 1121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都小賣業編 = 123
      • 印鑑證明法, 不動産業編 = 581
      • 第五章 財務管理 및 經理에 관한 法令
      •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 205
      • 財務諸表監査, 證明에 관한 規程 = 215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程 = 217
      • 公認會計士法 = 221
      • 柱式配當保障에 관한 法律 = 224
      • 資産再評價法 = 225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 229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金融編 = 1476
      • 企業公開促進法 = 238
      • 기업공개 촉진법 시행령 = 240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 242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46
      • 企業務算會計法 = 248
      •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 = 250
      • 第六章 企業擔保에 관한 法令
      • 工場抵當法 = 252
      • 鑛業財團抵當法 = 256
      • 自動車抵當法 = 257
      • 航空機抵當法 = 257
      • 重機抵當法 = 258
      • 身元保證法 = 258
      • 農地擔保法, 農業編 = 607
      • 第七章 租稅에 관한 法令
      • 國稅基本法 = 259
      • 法人稅法 = 267
      • 營業稅法 = 285
      • 所得稅法 = 294
      • 物品稅法 = 322
      • 酒稅法 = 328
      • 石油類稅法 = 338
      • 入場稅法 = 341
      • 電氣가스稅法 = 343
      • 織物類稅法 = 344
      • 電話稅法 = 347
      • 通行稅法 = 347
      • 톤稅法 = 348
      • 登錄稅法 = 349
      • 相續稅法 = 352
      • 印紙稅法 = 357
      • 關稅法 = 359
      • 地方稅法 = 380
      • 地方交付稅法 = 400
      • 不當利得稅法 = 401
      • 租稅減免規制法 = 402
      • 國稅徵收法 = 413
      • 國稅審査請求法 = 420
      • 租稅犯處罰法 = 422
      • 租稅犯處罰節次法 = 424
      • 土地課稅基本調査法 = 426
      • 臨時租稅措置法 = 427
      • 第八章 企業更生에 관한 法令
      • 會社整理法 = 429
      • 破産法 = 448
      • 和議法 = 465
      • 非訟事件節次法 = 468
      • 第九章 中小企業에 관한 法令
      • 中小企業基本法 = 479
      • 中小企業信用保證法 = 481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483
      •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492
      • 中小企業銀行法, 金融編 = 1429
      •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 492
      • 第十章 國際去來에 관한 法令
      • (貿易에 관한 法令), (貿易業編) = 1583
      • (外國換)
      • 外國換管理法 = 499
      •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 503
      • 政府保有 外國換賣却代滯納金徵收에 관한 法律 = 508
      • 換率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 509
      • 外換證書에 관한 規程 = 510
      • (外資導入 및 管理)
      • 外資管理法 = 511
      • 외자관리법 시행령 = 513
      • 外資導入法 = 515
      • 외자도입법 시행령 = 521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25
      • 借款에 의한 外資購買 및 그 節次規程 = 528
      • (出入國等)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528
      • 국내재산 도피방지법 시행령 = 529
      • 涉外私法 = 529
      • 國籍法 = 532
      • 密航團束法 = 533
      • 孤兒入養特例法 = 534
      • 出入國管理法, 觀光業編 = 1185
      • 旅券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觀光業編 = 1192
      • 海外移住法 = 1207
      • 第二編 産業分類에 의한 企業法令(各論的 企業法令)
      • 第一章 農業·林業·狩獵業 및 水産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農業
      • 農地改革法 = 537
      • 농지개혁법 시행령 = 539
      • 農地改革事業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542
      • 農水産物價格維持法 = 543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 544
      • 農業基本法 = 544
      • 農村近代化促進法 = 546
      • 農林水産業者 信用保證法 = 565
      • 農業協同組合法 = 567
      •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580
      • 農業倉庫業法 = 580
      • 農藥管理法 = 582
      • 肥料團束法 = 584
      • 糧穀과 肥料의 交換에 과한·法律 = 585
      • 地力增進法 = 587
      • 農漁村開發公社法 = 588
      • 農水産物輸出振興법 = 590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593
      • 主要農作物種子法 = 596
      • 種苗管理法 = 596
      • 蠶業法 = 598
      • 農耕地助成法 = 600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603
      • 農地擔保法 = 607
      • 防潮堤管理法 = 608
      •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609
      • 糧穀管理法 = 611
      • 糧穀管理基金法 = 614
      • 農産物檢査法 = 615
      •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 617
      • 米糠窄油奬勵法 = 618
      •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 = 619
      • 農村振興法 = 621
      • 農業災害對策法 = 622
      • 第二節 畜産, 酪農業
      • 畜産法 = 623
      • 축산법 시행령 = 627
      • 草地法 = 628
      • 家畜傳染病豫防法 = 630
      • 獸醫師法 = 633
      • 畜産物加工處理法 = 635
      • 飼料管理法 = 637
      •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640
      • 酪農振興法 = 641
      • 獨立種畜場設置法 = 642
      • 第三節 林業 및 伐木業
      • 山林法 = 642
      • 산림법시행령 = 651
      • 山林開發法 = 660
      • 林産物團束에 관한 法律 = 663
      • 砂防事業法 = 665
      • 立木에 관한 法律 = 666
      •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 農業編 = 619
      • 第寺節 狩獵業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668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 670
      • 銃砲火藥類團束法 = 671
      • 第五節 水産業
      • 水産業法 = 674
      • 수산업법시행령 = 684
      • 양식어장 시설기준령(농수산부령) = 704
      • 수산동식물 보호수면 관리규정(농수산부령) = 705
      •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령(농림부령) = 705
      • 漁業資源保護法 = 707
      • 水産振興法 = 707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749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시행의 건 = 708
      • 大韓民國의 漁業에 관한 水域設定의 件(대통령고시) = 710
      • 출어감찰 및 어선표지에 관한 규정(농림부령) = 711
      • 水産物檢査法 = 714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농수산부령) = 715
      • 水産業協同組合 = 719
      • 어업등록령 = 732
      • 漁港法 = 747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農業編) = 544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農業編) = 565
      • 農漁村開發公社法, (農業編) = 588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農業編) = 590
      • 農水産物都買市場法, (農業編) = 593
      • 第二場 鑛業에 관한 法令
      • 鑛業法 = 757
      • 광업법시행령 = 765
      • 광업등록령 = 773
      • 광업조성령 = 781
      • 大韓鑛業振興公社法 = 782
      • 鑛山保安法 = 784
      • 광산보안법시행령 = 787
      • 石炭開發臨時措置法 = 789
      • 大韓石炭公社法 = 792
      • 石炭鑛業育成에 관한 臨時措置法 = 794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796
      • 非哲金屬製鍊事業法 = 799
      • 鹽管理法 = 800
      • 鹽業組合法 = 801
      • 鑛業財團抵當法, (企業擔保編) = 256
      • 第三場 工業에 과한 法令
      • 第一節 工業一般
      • (工業標準化 및 工業開發)
      • 工業標準化法 = 807
      • 공업표준화법 시행령 = 809
      • 技術士法 = 812
      • 技術員資格認定令 = 814
      • 工産品品質管理法 = 815
      • 工産品品質管理法施行規則 = 816
      • 공산품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 821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 = 822
      • 地方工業開發法 = 824
      •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825
      • 施設貸與産業育成法 = 831
      • 商工會議所法 = 833
      • 공업장려금 교부규칙 = 837
      • 計量法 = 886
      • 공업용수공급규정, (水道事業編) = 966
      • 工業所有權
      • 特許局設置法 = 839
      • 特許法 = 839
      • 특허등록령 = 853
      • 發明保護法 = 857
      • 實用新案法 = 858
      • 실용신안등록령 = 862
      • 東匠法 = 863
      • 의장등록령 = 868
      • 商標法 = 869
      • 상표등록령 = 876
      • 辨理士法 = 877
      • 大韓民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商標保護에 관한 協定 = 879
      • 大韓民國政府와 丁抹王國政府間의 商標相互登錄에 관한 協定 = 881
      • 大韓民國政府와 伊太利共和國政府間의 特許權 및 商標權相互保護에 관한 協定 = 882
      • 대한민국정부와 밸쥼왕국 정부간의 상표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883
      •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883
      •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884
      •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 정부간의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885
      • (科學技術의 振興)
      • 科學技術振興法 = 891
      • 國家技術資格法 = 892
      •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 = 894
      • 국제기술협력규정 = 894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타育成法 = 897
      • 韓國科學院法 = 897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898
      • 技術開發促進法 = 899
      • 技術用役育成法 = 901
      • 産業敎育振興法 = 902
      • 科學敎育振興法 = 903
      • 第二節 工業各分野
      • (機械 및 鐵鋼工業)
      • 機械工業振興法 = 904
      • 기계공업진흥법 시행령 = 906
      • 鐵鋼工業育成法 = 909
      • 철강공업육성법시행령 = 910
      • (造船 및 航空機製造工業)
      • 造船工業振興法 = 912
      • 조선공업진흥법시행령 = 913
      • 航空機製造事業法 = 917
      • 항공기제조사업법 시행령 = 920
      • 船舶安全法, 運輸業編 = 1329
      • (纖維 및 電子工業)
      • 纖維工業施設에 관한 臨時措置法 = 921
      • 電子工業振興法 = 923
      • 전자공업진흥법 시행령 = 924
      • (石油化學工業)
      • 石油化學工業育成法 = 925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 926
      • 石油事業法 = 928
      • 석유사업법 시행령 = 930
      • 熱管理法 = 931
      • 第四章 電氣, 가스, 水道事業등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電氣, 가스, 蒸氣事業
      • 電氣事業法 = 937
      • 전기용품 제조면허등에 관한 규정 = 945
      • 電氣工事業法 = 948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951
      • 農漁村電話促進法 = 954
      • 韓國電力株式會社法 = 95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958
      • 電氣測定法 = 961
      • 第二節 水道事業
      • 水道法 = 962
      • 공업용수 공급규정 = 966
      • 第三節 原子力
      • 原子力法 = 967
      • 韓國原子力硏究所法 = 970
      • 原子力損害賠償法 = 972
      • 第五章 建設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建設業一般
      • 建設業法 = 975
      • 건설업법 시행령 = 980
      • 建設共濟組合法 = 991
      • 測量法 = 994
      • 측량법시행령 = 998
      • 地籍法 = 1001
      • 地籍測量士規程 = 1003
      • 地籍測量規程 = 1005
      • 公園法 = 1013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1017
      • 國土利用管理法 = 1019
      • 土地收用法 = 1024
      • 都市計劃法 = 1031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1042
      • 第二節 建築建設業
      • 建築法 = 1050
      • 建築士法 = 1057
      • 住宅建設促進法 = 1061
      • 住宅改良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 1064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1065
      • 大韓住宅公社法 = 1065
      • 韓國住宅銀行法 = 1067
      • 原動機團束法 = 1070
      • 消防法 = 1074
      • 第三節 土木建設業
      • 重機管理法 = 1081
      • 重機抵當法, 企業擔保編 = 258
      • 중기관리 및 등록에 관한 규정 = 1084
      • 중기검사규정(건설수령) = 1090
      • 特定多目的댐法 = 1096
      • 公有水面埋立法 = 1099
      • 公有水面管理法 = 1102
      • 大韓浚渫公社法 = 1104
      • 河川法 = 1106
      • 風水害對策法 = 1113
      • 第六章 都·小賣業, 飮食·宿泊業 및 觀光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都·小賣業
      • 市場法 = 1119
      • 시장법시행령 = 1120
      • 시장법시행세칙 = 1120
      • 商品券法 = 1121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1123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農業編 = 593
      • 第二節 飮食·宿泊業
      • 食品衛生法 = 1124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1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134
      • 국민영양개선령(보건사회부령) = 1161
      • 영양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162
      • 조리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766
      • 宿泊業法 = 1169
      • 保健所法 = 1170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醫療編 = 1697
      • 未成年者保護法 = 1171
      • 第三節 觀光業
      • 觀光事業振興法 = 1173
      •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 1178
      • 觀光振興開發基本法 = 1181
      • 國際觀光公社法 = 1182
      •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 = 1184
      • 出入國管理法 = 1185
      • 旅券法 = 1192
      • 여권법시행령 = 1193
      • 여권법시행규칙 = 1195
      • 檢疫法 = 1203
      • 淪落行爲防止法 = 1206
      • 海外移住法 = 1207
      • 第七章 運輸·倉庫·通信業에관한 法令
      • 第一節 運輸業
      • (陸上運輸業)
      • 鐵道法 = 1209
      • 철도운송규정 = 1214
      • 鐵道小運送業法 = 1220
      • 軌道事業法 = 1222
      • 自動車運輸事業法 = 1225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230
      • 道路運送車輛法 = 1241
      •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 = 1251
      • 자동차등록령 = 1258
      • 自動車停留場法 = 1261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1265
      • 道路法 = 1268
      • 私道法 = 1275
      • 高速國道法 = 1276
      • 道路整備促進法 = 1277
      • 道路交通法 = 1278
      • 有料道路法 = 1288
      • 自動車抵當法, 企業擔保編 = 257
      • (海上등 水上運輸業)
      • 海上運送事業法 = 1291
      •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 1194
      • 港灣運送事業法 = 1297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 1300
      • 開港秩序法 = 1303
      • 港灣法 = 1305
      • 導船法 = 1309
      • 渡船業團束法 = 1312
      • 海難審判法 = 1313
      • 水路業務法 = 1319
      • 航路標識法 = 1321
      • 韓國海運組合法 = 1322
      • 海運振興法 = 1326
      • 船舶法 = 1327
      • 船舶安全法 = 1329
      • 船舶積量測定法 = 1332
      • 船舶登記法 = 1333
      • 船員法 = 1333
      • 船舶職員法 = 1343
      • 船員保險法 = 1345
      • 防禦海面法 = 1350
      • 船籍證書令 = 1351
      • (航空運輸業)
      • 航空法 = 1354
      • 항공법시행령 = 1366
      • 항공기 등록령 = 1372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1375
      • 航空機抵當法, (企業擔保編) = 257
      • 國際民間航空協約 = 1376
      • 航空機運航安全法 = 1384
      • 第二節 倉庫業
      • 倉庫業者 = 1385
      • 창고업법시행령 = 1387
      • 農業倉庫業法, (農業編) = 580
      • 第三節 通信業
      • 郵便法 = 1387
      • 郵便物運送法 = 1390
      • 電氣通信法 = 1391
      • 電信電話設備工事業法 = 1398
      • 電話債權法 = 1400
      • 別情郵遞局設置法 = 1401
      • 第八章 金融·保險·證券 및 不動産業 등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金融·信託業
      • 韓國銀行法 = 1403
      • 銀行法 = 1409
      • 韓國産業銀行法 = 1412
      • 韓國産業銀行의 出資企業體管理에 관한 法律 = 1417
      • 성업공사령 = 1418
      • 韓國外換銀行法 = 1420
      • 韓國輸出入銀行法 = 1423
      • 國民銀行法 = 1426
      • 中小企業銀行法 = 1429
      • 短期金融業法 = 1433
      • 信用協同組合法 = 1435
      • 豫金·積金等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 1441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 1442
      • 緊急金融措置法 = 1444
      •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46
      • 金融機關에 대한 臨時措置法 = 1447
      • 信託法 = 1448
      • 信託業法 = 1451
      • 신탁업법시행령 = 1454
      • 貯蓄增大에 관한 法律 = 1457
      • 相互信用金庫法 = 1458
      •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 1464
      • 擔保附社債信託法 = 1465
      • 證券投資信託業法 = 1471
      • 利子制限法 = 1475
      •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1476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476
      • 郵便貯金法 = 1478
      • 郵便貯金運用法 = 1483
      • 典當鋪營業法 = 1484
      • 不正 또는 不良貸出金의 範圍에 관한 規程 = 1487
      • 信用保證基金法 = 1487
      • 農業協同組合法, (農業編) = 567
      • 水産業協同組合法, (水産業編) = 719
      • 韓國住宅銀行法, (建設業編) = 1067
      • 第二節 保險業
      • 商法(保險編), (企業基本法編) = 5
      • 保險業法 = 1490
      • 보험업법시행령 = 1500
      •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 = 1502
      • 輸出保險法 = 1505
      • 大韓再保險公社法 = 1510
      •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512
      • 軍人保險法 = 1514
      • 國民生命保險法 = 1515
      • 保險募集團束法 = 1517
      • 醫療保險法, (醫療業編) = 1702
      • 船員保險法, (海上運輸業編) = 1345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勞務管理編) = 174
      • 第三節 證券業
      • 證券去來法 = 1520
      • 증권거래법시행령 = 1535
      • 증권회사회계규칙 = 1541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1562
      • 糧穀證券法 = 1563
      • 財政證券法 = 1564
      •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지정령(재무부령) = 1564
      • 證券에 의한 歲入納付에 관한 法律 = 1565
      • 公社債登錄法 = 1567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財務管理編) = 242
      • 企業公開促進法, (財務管理編) = 238
      • 證券投資信託業法, (金融信託業編) = 1471
      • 擔保附社債信託法, (金融信託業編) = 1465
      • 第四節 不動産業
      • 不動産登記法 = 1567
      •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76
      • 所得稅法(讓渡所得稅), (租稅編) = 294
      • 林野所得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77
      • 外國人土地法 = 1578
      • 借地借家調停法 = 1579
      • 印鑑證明法 = 1581
      • 紹介營業法 = 1582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金融編) = 1476
      • 第九章 貿易業에 관한 法令
      • 貿易去來 및 貿易金融 등
      • 貿易去來法 = 1583
      • 무역거래법시행령 = 1586
      • 輸出檢査法 = 1598
      • 수출검사법시행령 = 1600
      • 輸出組合法 = 1605
      • 大韓貿易振興公社法 = 1606
      • 軍納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 1608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1609
      •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규칙 = 1611
      • 關稅法, (租稅編) = 359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農業編) = 590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 (工業編) = 822
      • 韓國輸出入銀行法, (金融編) = 1423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金融編) = 1442
      • 輸出保險業, (保險編) = 1505
      • 外國換
      • 外國換管理法, (國際去來編) = 499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03
      • 政府保有 外國換賣却代 滯納金徵收에 관한 法律, (國際去來編) = 508
      • 換率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國際去來編) = 509
      • 外換證書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國際去來編) = 510
      • 外資導入 및 管理
      • 外資導入法, (國際去來編) = 515
      • 외자도입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21
      • 外資管理法, (國際去來編) = 511
      • 외자관리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13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國際去來編) = 525
      • 借款에 의한 外資購買 및 그 節次規程, (國際去來編) = 528
      • 出入國 기타
      • 出入國管理法, (觀光業編) = 1185
      • 國內財産逆避防止法, (國際去來編) = 528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시행령, (國際去來編) = 529
      • 涉外私法, (國際去來編) = 529
      • 旅券法, (觀光業編) = 1192
      • 여권법 시행령, (觀光業編) = 1193
      • 여권법 시행규칙, (觀光業編) = 1195
      • 海外移住法, (觀光業編) = 1207
      • 第十章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社會서어비스業
      • (法務서어비스業)
      • 辯護士法 = 1613
      • 公證人法 = 1617
      • 簡易節次에 의한 民事紛爭事件 處理特例法 = 1622
      • 司法書士法 = 1623
      • 行政書士法 = 1627
      • 執達吏法 = 1628
      • 稅務士法 = 1630
      • 公認會計士法, (財務管理編) = 221
      • 辨理士法, (工業所有權編) = 877
      • (敎育서어비스)
      • 私立學校法 = 1631
      • 대학설치기준령 = 1639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1641
      • 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 = 1645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46
      • 學校保健法 = 1649
      • 産業敎育振興法, (工業編) = 902
      • 科學敎育振興法, (工業編) = 903
      • (醫, 藥業)
      • 醫療法 = 1650
      • 의료법시행령 = 1656
      • 醫療技士法 = 1662
      •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663
      • 藥事法 = 1668
      • 약사법시행령 = 1677
      •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1680
      • 동물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시준령 = 1684
      • 痲藥法 = 1686
      •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 = 1692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97
      • 習慣性醫藥品管理法 = 1698
      • 醫療保險法 = 1702
      • 血液管理法 = 1707
      • 母子保健法 = 1709
      • 第二節 娛樂, 文化서어비스業
      • (映畵·라디오·TV, 作曲業 기타 藝術人業 등)
      • 映畵法 = 1710
      • 公演法 = 1713
      • 放送法 = 1717
      • 韓國放送公社法 = 1719
      • 音盤에 관한 法律 = 1721
      • 文化保護法 = 1722
      • 文化藝術振興法 = 1724
      • (著作·出版·印刷·廣告業)
      • 著作權法 = 1727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 1730
      • 新聞·通信 등의 登錄에 관한 法律 = 1731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1733
      •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허가기준령 = 1734
      • 言論論理委員會法 = 1735
      • 廣告物等團束法 = 1737
      • (기타 娛樂·文化서어비스業)
      • 遊技場法 = 1738
      • 福票發行, 懸賞 기타 射倖行爲團束法 = 1739
      • 韓國馬事會法 = 1740
      • 遊船營業團束法 = 1743
      •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 = 1744
      • 佛敎財産管理法 = 1725
      • 鄕校財産法 = 1726
      • 第三節 個人서어비스業
      • 理容師, 美容師業 = 1744
      • 公衆沐浴場業法 = 1746
      • 古物營業法 = 1747
      • 文化財保護法 = 1549
      • 興信業團束業 = 1759
      • 인장업단속업 = 176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교육부로고 개인정보보호우수웹사이트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