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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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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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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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보험모델법은 해외 수재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승인한 인정관할국가의 수재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담보 제공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음
ㆍ NAIC는 2017년 유럽과 체결된 커버드 협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보험담보 폐지와 관련된 조문 신설을 위한 재보험모델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ㆍ 현재는 인정관할국가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 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재보험담보 제공 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보험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ㆍ 미국 보험회사는 한미 FTA 및 국내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고 특별한 별도 규제 없이 가능함
ㆍ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재보험담보를 100% 제공해야 함
■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금융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미국 재보험모델법 개정 내용에 대한 회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부터 인정관할국가로 평가를 받기 시작, 재보험담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었음
ㆍ 일본 보험회사는 신용도가 우량한 경우 재보험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ㆍ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 중인 재보험모델법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국 보험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이 금년 하계 NAIC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폐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상과 의견을 NAIC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ㆍ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상호관할국가 요건에 해당되도록 논의하고, 인정관할국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자료 구비 등의 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ㆍ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 내 우량한 물건의 수재와 보유 확대를 통한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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