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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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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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ㆍ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음
ㆍ 호주는 은행의 상품 판매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제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에서 중개인이 상품 판매 직후 상품 공급자로부터 판매금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보편적임
ㆍ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ㆍ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음
■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ㆍ 금융상품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중개인의 역할로 소비자는 더욱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됨을 보임
ㆍ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우려를 제기함
■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 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도 고려하여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ㆍ 대부분의 금융상품,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는 중개인의 조언이 필요함
ㆍ 미국의 경우 수탁자책임규정(Fiduciary Rule)이 2018년 6월 폐기되었는데,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 부과가 상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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