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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해석론을 중심으로 ― = Übertragungszeit des Stiftungsvermögen auf die Stiftung in dem Stiftungsgeschäft
저자
김학동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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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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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KBGB ordnet, das Stiftungsvermögen geht auf die Stiftung wenn die Stiftung entsteht(bei Stiftungsgeschäft unter Lebenden) oder die Wirksamkeit des Testament tritt ein(bei Stiftungsgeschäft von Todeswegen). Nach dieser Vorschrift wird z.B. bei Stiftungsgeschäft unter Lebenden das im Stiftungsgeschäfte zugesicherte Grundstücke ohne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auf die Stiftung übertragt, wenn der Stifter Entstehungseintragung ins Register der juristische Person sich vollzogen hat. Diese Regelung ist mit dem allgemeinen Grundsatz für die Änderungen des dinglichen Rechts an einem Grundstück nicht vereinbar.
Nach meiner Meinung soll die für die Eigentumsübertragung(Änderungen des dinglichen Rechts) an einem Grundstück gegebenen Vorschriften(§ 186 KBGB) beobachtet werden. So wird das Grundstücke auf die Stiftung übertragt, wenn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sich vollzogen hat. Danach ist der Stifter, sobald die Entstehungseintragung sich vollzogen hat, verpflichtet, das im Stitungsgeschäfte zugesicherte Vermögen auf die Stiftung zu übertragen. Das Stiftungsvermögen besteht zunächst im Anspruche auf diese Übertragung. Nur Rechte, zur deren Übertragung der Abtretungsvertrag genügt, gehen mit der Entstehungseintragung auf die Stiftung. Ein unmittelbarer Übergang des Grundstücke auf die Stiftung ohne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ist weder Bedürfnis noch mit dem Interesse der Verkehrssicherheit vereinbar.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설립행위에서의 출연재산은 법인의 성립시(생전처분의 경우) 혹은 유언의 효력발생시(사인처분의 경우)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한다.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제188조와 충돌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없이도 법인의 설립등기시에 재단법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인가(이전등기불요설), 아니면 제186조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때 비로소 재단법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인가(이전등기필요설) 하는 점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과 유사하다.
생각건대 재단법인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그에 대한 특칙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48조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했던 구민법에 있던 규정으로서 의사주의 하에서는 이는 당연한 규정인데, 현행민법이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삭제했어야 할 구민법상의 규정을 실수로 그대로 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전등기필요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은 설립등기시에는 단지 이전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이전등기를 한 때 비로소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의사표시만으로 이전되는 권리는 설립등기시에 법인에게 이전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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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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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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