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제간 정합성 확보방안-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 Creating 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s to Promote Fair Use of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Copyrigh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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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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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and policies on public works have been enacted to enhance the use of public works through the active sharing of the public works. Creation of many works and data is owing to great efforts of the individuals. Opening these works and data to the public is making remarkable achievements in both cultural and industrial fields. But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hereinafter Public Data Act), Copyright Act and other legislation regulating the use of public works do not take enough considering that the policies regulating the works that are expressing creative human spirit and emotion should be prepared when opening the data in the public domain regarding the works’ distinctiveness. Moreover, much inconsistency and vagueness between the provisions defining the types of worksand scope of the opening to the public in both legislations are causing a lot of confusion.
This paper reviews the consistency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Data Act on public works, explores the issues raised by the opening of public works, and make proper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fair use of public works applying the copyright law and other legislation.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2013. 12. 30.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에 대한 입법과 정책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그 활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왔고 국민의 부담으로 축적된 공공영역의 많은 저작물과 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됨으로써 문화적, 산업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데이터 개방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 법제가 공개대상이나 개방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정합성을 살피고 공공저작물 개방에 있어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공저작물이 관련 법제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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