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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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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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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the Local Tax Act being completely revised to Act 10221,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existed separately, but was then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due to the revision for simplifying the tax itemization system. However, while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ax rate structures wer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past tax rates, and therefo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are ongoing. In other words, when combin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back in 2011, the acquisition tax rate, which had a simple proportional tax structure in the past, was changed to a differential tax rate to maintain the tax burden of the past. With the change to such differential tax rate structu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including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free acquisition, etc. are continuing.
Meanwhile, in the case of housing, Local Tax Act Article 11 Subparagraph 8 prescribes a tax rate structure for revitalizing the housing economy, and Local Tax Act Article 13-2 has a tax rate structure for suppressing speculations on housing. In other words, the Local Tax Act has both regulations to cut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for heavy taxing for housing.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axpayers in which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re applied redundantly for the same object for taxation such as real estate. For example, the purpose of this is to resolve the issues of having to pay acquisition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when a taxpayer acquires land.
Thus,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 that has a differentiated tax rate structure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or acquisi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By switching to such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not only reduce tax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resulting from th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uch as in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and free acquisition, but also prevent tax evasion by taxpayers for houses.
Meanwhile, it would be advisable to abolish the heavy tax rate system for applying 8% to 12% tax rates for houses.
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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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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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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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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