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있어서 완결성 개념의 다의성을 둘러싼 법적 검증 = A Legal Verification the Diversity of the Concept of Completeness in the Settlement of Funds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5(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 country’s payment settlement system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financial system that affects its financial stability. In payment settlement system, a settlement finality is generally defined as state in which settlement is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finally completed. In Korea, this is called as a payment completion.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n the settlement system has been emphasized around the main field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bank, and the concept of completeness has been closed up.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are many ambigui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scope and existence of the concept.
Payment and settlement refers to the act of dealing with the transfer of monetary values between claims and debt between economic entities that occur in real and financial transactions, and payment systems is the transfer of such monetary values. The function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makes it possible is not too much emphasiz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completeness first as long as there are terms such as payment act and reimbursement of debt, and the debate about settlement payment method by using concept of completen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completeness due to the completion of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ncept of completeness due to the completion of payment to the third party and verifies the role of each in the risk management phase in the actual settlement system and in order to develop a discussion of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concept of completeness. In addition, I try to present the problem of legal sanctions on the current payment system based on the new view that has emerged through such a discussion process.
한 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그 나라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결제의 완료(settlement finality)란 일반적으로 결제가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이 되어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완료성이라 불린다. 국제결제은행의 장을 중심으로 결제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완결성 개념이 클로즈업되어 왔지만, 한편으로 그 개념의 범위와 존재 의의의 이해에는 자칫하면 애매한 점이 많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주체 간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급결제제도(Payment Systems)는 이러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미 지불행위와 채무의 변제 등의 용어가 존재하는 가운데 굳이 완결성 개념을 이용하여 지급결제 방식의 논의를 전개하는 한은 우선 완결성 개념의 범위와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간 결제완료로 인한 완결성 개념과 대 제3자에 대한 지불완료로 인한 완결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관리 국면에 있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실시하고, 완결성 개념의 실제적 의미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본고의 주목적이다. 덧붙여서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관점에 근거하여 현재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시도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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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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