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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Domestic Effect and Applicability of the European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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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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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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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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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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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EU법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보면, 첫째, EU법은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며, 또한 국내법과 저촉하는 경우에 EU법은 우위에 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법의 직접적용성과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위 직접효과(또는 효력)(direct effect)로서 회원국 내의 개인은 국내법원에서 소송중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EU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양자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회원국에서 EU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런데 EU법을 특징짓는 직접적용성과 우위의 원칙 및 직접효과는 회원국의 국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EU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질서이지만 이는 회원국의 국내법질서와 무관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U법은 회원국 법질서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며, 회원국의 국내법원에 의하여 적용된다. 그 결과, EU법과 회원국법의 내용이 상호 모순 또는 저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EU법 우위의 원칙은 양법의 상호모순 또는 저촉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f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law and the domestic law of their Member States, we can find that it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law as follows. First, the EU law est directly applicable to the Member States, and prevail over the domestic law. This is direct applicability of the EU law and the principle of primacy on the domestic law. And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so-called direct effect; the individuals in the Member States use it for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domestic legal proceedings. These two characteristics were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wo above characteristics of the EU law are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domestic law; the EU law is considered as its own legal order, but it doesn t exist without domestic legal order of the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U law constitutes indispensable parts of domestic legal order, and is applied by the 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is times, it happens that the EU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aw. The principle of primacy takes a role to resolve this inconsistency of two legal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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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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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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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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