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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of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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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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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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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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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이 우리 헌법상의 위헌성 판단기준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당사자(국세공무원, 법인대표자, 세무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및 부당성이 실제로 관련 당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정도는 낮으며,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그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낮거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는 개선이 시급하며 과세당국과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가 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상여 처분소득의 근로소득성, 사외유출된 후 환원된 경우 세금처리 등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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