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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민주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ower on the Tax Law-Centered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ession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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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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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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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lowered and with the formation of imaginary space(called Cyberspace), people can discuss politics and make public opinion in realtime. Like this, circumstances of the state power undergo a sudden change with developing E-democracy. At this, not only the procedural democracy that legislation or policy-making should be made in due process but also the substantive democracy that should be accordant to justice or common good is important.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automatic opening of a Committee of the Whole when taxation legislation are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also reduce the quorum for proceeding from the current 75 to 50 and let the committee be immediately held when requested. Secondly, it is required to run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on the Tax Law. Thirdly, the Tax Law Subcommittee needs to be functionally divided according to the aspect of the tax laws. Fourth, ways to guarantee the statement of a petitioner during the process of 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elimination of lawmakers’ sponsoring were sought as means to improve the taxation legislative petition system. Fifth, taxation legislation public hearings need to be improved. The most feasible option is the adoption of regular public hearing and running a Tax Law Subcommittee. Furthermore recruiting tax professionals by contract service or open position system and unifying the range of the work into the tax legislation are needed. Next, it needs to unify the authority of appointment into the committee so it could appoint specialists autonomically.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은 조세입법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및 공개 등 민주성에 부합(附合)하며, 입법내용이 전문성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에 부합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표성에 의하여 구성됨에 따라 전문성에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국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입법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후 입법권에는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심의․표결권이 포함되며, 입법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과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학계의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및 조세입법의 특성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 납세자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져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저해가 실체적 정당성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하여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연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한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의 의무화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조세입법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조세입법 전문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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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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