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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lvency Regulation on the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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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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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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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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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 분석한 후 퇴직연금 재무건전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전적 및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재정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 최저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립방식(준비금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기초율의 차별화, 연금재정 선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적립금 부족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갹출 의무화, 갹출비율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조치사항(과태료부과, 패널티세 부과 포함)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solvency regulation framework of private pension betwee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Results indicate that supervisors ar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form on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vesting rights by securing the solvency of pension fund. First, ex-ante solvency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actuarial assumptions and technical provisions method for firm-specific scheme. Also, riskbased approach is necessary as an ex-post solvency regulation. Pension funds have to fully funded their liability with a solvency buffer. Guidance of pension accounting i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IFRS. Second, statutory funding regulation is required to set out in a statement of funding principles. In case of a shortfall, the employers have to prepare a recovery plan such as amortization of actuarial deficit, complementary contribution, and etc.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maximum funding limit and prompt intervention are necessary for prevention of employers`moral hazard. Third,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increase the current statutory technical provision level from 60% to 100% to ensure the financial strength of retirement pension schemes. In addition, comprehensive reviews are demanded such as the enhancement of elimination level of past service liabilities and maximum amortization period of actuarial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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