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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보호조약상 <우산조항>의 효력 : <엘빠소 對 아르헨티나 사건> 국제중재판정을 중심으로 = Effect of the Umbrella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With Special Reference to El Paso v. Argentina Case
저자
김석호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투자를 국가의 일방적 조치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투자법의 핵심주제이지만, 그중에서도 우산조항의 효력 문제는 ICSID를 주요관할로 규정하는 양자투자보호협정(BIT)의 일반화와 함께 국제중재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그 판정에 대한 평석이 행해지면서 오늘날의 국제투자법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제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 2006년 ICSID 법정이 행한 엘빠소(El Paso)중재판정은 우산조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이 총집약되어 있으면서 당시까지의 입장을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에 최적의 판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중재판정이 우산조항의 효력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룬 총 판정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빠소 판정에 대한 평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글은 우선 우산조항의 유래 및 유형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한 학설들을 개략한 다음, 엘빠소 판정을 평석하였으며, 이 평석에서는, 먼저, 우산조항의 효력 문제가 관할존부의 선결적 판단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그 다음, 우산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하지도 않은 우산조항의 통상적 의미를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변형시켜야 하는 것인지를 따졌으며, 그밖에, 국내법 및 국제법간의 이원구조가 과연 우산조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살폈고, 끝으로, 우산조항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 법정이 제시한 상사계약 및 비상사계약간의 구분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Umbrella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with analyzing and commenting a recent decision on Jurisdiction (April 27, 2006) by the ICSID tribunal in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 Ltd. v. Argentine Republic which has revisited some of the issues raised by Umbrella clauses in rejecting the approach taken in SGS v. Philippines, Eureko B.V. v. Poland,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decision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n Umbrella clause, its meaning and history, doctrinal opinions on the clause are represented in the introductory part.
In main part, in criticizing and commenting the conclusion by the El Paso tribunal, author poses several questions related to Umbrella clause: firstly, whether the matter of effect of Umbrella clause should have been treated in the process of decision on Jurisdiction? Secondly, though its ordinary meaning is not obscure, the effect of Umbrella clause has to be limited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it? Thirdly, the division between the national legal order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obstructs the introduction of umbrella clause? Fourthly, the umbrella clauses should be applied only to contracts of which state as sovereign is a party?
In conclusive part, the author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El Passo decision and the questions remained to be resolve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by international investors are propos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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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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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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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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