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의 패라다임 전환과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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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요컨데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을 종전과 같이 고성장-저복지-저실업이라는 맥락을 계속적으로유지하려 한다면 현 시대적 여건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여건에 비추어 볼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실업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실업정책의 패라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고성장 고복지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당장 실업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당혹스러운 생활을 할 때 우선 어떻게 대처하여야되겠는가에 대한 복지적실업정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상실하였을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이 유지될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보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만일 실업보험을 받지못하는 실업자에게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업부조를 즉시 실시하여 최저생계는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자소득유지 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본위원회에서 생활보호법을개정하고 실업부조제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자가 갑자기 질병으로 고생할때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의료 및 보건에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못하게 되면 소득의 상실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실업자는 의료비가 비싼 병원에 갈수가 없으므로 질병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도 찾을수 없다는 것임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실업자에게는 정부의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의료부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부조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와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자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입은자로 규정되여 있는데 실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업자의료보건전담대책위원회를설치하여야 할것이고 본위원에서 의료보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의료부조를 확대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실업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제거하고 균형을 이 룰수 있도록 실업자교육정책이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업자교육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실업자 주택정책이 주택수요측면과 주택공급측면 양면을 감안하여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수행할 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업예방정책이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실업자예방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앞으로 고성장-저복지 저실업정책의 패라다임에서 고성장-고복지-저실업정책으로 과감히전환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수행할수 있는 종합실업대책위원회를 창설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섯 전담위원회 즉 실업자소득유지전담위원회, 실업자의료보건전당위원회, 실업자교육전담위원회,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 실업자예방전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괄할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여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종합실업대책위 원회를 창설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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