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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 Big Data, Data Ownership and Data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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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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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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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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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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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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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이후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소유권 인정 논의가 등장한 이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지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데이터 소유권 논의 자체가, 빅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와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했으므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경제의 특징은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는 정보로서 비경합재이다.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최적화 비용이 하락하므로 빅데이터의 공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한편 빅데이터의 주요 부분은 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데이터는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된 것인데 그 생성에 있어 한계비용은 0에 수렴하는 반면 한계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하는 기업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빅데이터를 수집 보유하는 것은 대부분 Big Tech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특성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은 먼저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려 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완전히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약관시 자신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게 되며, 사실상 이 개인정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들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서비스를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인접 영업모델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현행법상 데이터 보유자는 영업비밀보호법이나 계약법에 의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지는 의심스럽다. EU에서 데이터 소유권 논의가 등장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플랫폼은 소유권이 보장되더라도 빅데이터를 유통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 인정은 데이터 잠금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오히려 데이터 소유권은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비용을 높이고 플랫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로 인해 경쟁력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어 승자독식현상이 강화되며, 플랫폼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게 것이다. Big Tech는 빅데이터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정보주체들은 Big Tech의 디지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정도의 혜택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들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해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정보주체에게 인정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 플랫폼 소비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문제는 계약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 존재하는 불균형은 약관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보주체들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원활한 데이터 경제가 저해될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explicitly mentioned ‘Data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right conditions for thriving digital networks and of making the best use of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igital economy, debates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data ownership was ignited in Korea. Because the discussion began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of big data economy play an essential role. The first characteristic of data is non-rivarly. By reason of this key characteristic social welfare will in principle be maximized by guaranteeing data sharing or re-use. Furthermore big data consis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terest of data holder is in conflict with data subjects. Lastly the marginal cost of production of big data is usually close to zero for the data holder, while the marginal utility derived from big data does never decline because machine learning needs continuously big data. Therefore for the Big Tech who collect and analyse big data, an infinite amount of data is optimal. Another characteristic of data economy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which are the main holders of big data. Platforms show indirect network effects and provide their service cheaply or freely to consumers in order to attract consumers first. The loss thereby is afterwards cross-subsidized from sellers. But customers use platform services not fully free of charge, but in exchang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ig Techs collect the personal informations, i.e. big data, and make relentless and effective innovation, which allows the business model of Big Techs competitive and enables “winner-take-all.” Data holder can already rely on the trade secret and contract law. An additional protection for data holder, i.e., data ownership for data holder seems to be unnecessary. The discussion for the data ownership aimed to promote distribution to or re-use of big data by third parties. But there are little incentives for making big data accessible to third parties even if data ownership is guaranteed. Rather the introduction of data ownership would reinforce existing lock-in effects and produce high transaction costs. This would also strengthen the winner-take-all dynamics an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abusing personal information. Despite the critics that Big Techs derive enormous economic benefits from big data and data subjects are satisfied with free digital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data ownership for data subjects is for the time being inappropriate. The issue could be handled with contract law and inequality of bargaining power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latform providers and consumers is at least partly solved by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data ownership for data subjects will produce unsolvably high transa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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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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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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