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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ents User Protection Guidelines and User Protection
저자
고형석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5(3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t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 wer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tect users in content transactions, and have been amended four times since they were enacted in 2008. But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it is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causes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infringement of user rights. This i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s limit the scope to users who are consumers. However, users are not limited to consumers under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econd, among the informations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the contents of the revised e-commerce law regarding the payment payment deposit system are not reflected. Second, information on the Escrow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amended Electronic Commerce Act.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no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is applied to the exclusion measures such as withdrawal of an offer. Therefore, the content regulated in the guidelines is a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as consumers are unable to withdraw their offers even though they are not excluded. Fourth, the guidelines regulates the deletion of online content downloaded as one of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gulates that operators should refun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withdrawal of an offer or the content should be returned. In addition, if the payment refund is delayed, the delayed interest rate is 12% per year. Thes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ly, the guidelines cause problems of violating higher law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Fifth, the guidelines impose the burden of proof on content provider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content transactions. But excep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this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basic principle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s such, the guidelines regulates violations of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o they do not protect user rights but infringe on excessive business obligatio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refore, the guidelines should be ame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더보기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침의 효력 및 이용자권익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은 인적 적용범위를 소비자인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이용자는 소비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중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청약철회등의 배제조치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넷째, 청약철회등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환급기한에 대해 지침에서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율에 대해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지침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와 소비자권익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지침에서는 콘텐츠거래의 해지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콘텐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기본원칙과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속관할 등과 관계없이 이용자는 모든 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침해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침은 관련법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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