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이 인류애의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이제 일차적인 양적 안전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구가 건강해지는 질적 안전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야한다. 이것이 미래건설 안전의 개념이다.
재해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다치게 하고 불구를 만들어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기능 그리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무서운 재해이다. 그래서 아무리 예방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산재예방이다.
건설재해 중 우리나라 건설재해는 가장 후진국형이라 할 수 있는 추락재해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공사와 산업안전은 접근하는 자세부터 달라야 한다.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보호며 건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의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3억이상 100억미만의 건설현장을 1억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직, 간접 손실을 줄여 경쟁력을 키우는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오직, 경비절감과 IMF의 이름아래 정부의 산업안전과를 폐쇄 또는 감축하는 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산업안전선진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인기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각종 통계치에 나타나고 있다. IMF의 영향아래 규제를 자꾸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회질서는 경쟁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소비자안전규정, 근로자안전규정, 환경안전규정등 사회적규제는 선진국에서처럼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만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할 수있다. 그러나 영업허가, 가격규제, 영업활동 등 정부에서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진입규제 등은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 사회 질서의 원칙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가시설재문제, 표준안전관리비조정, 종합안전관리자제도, 교육제도,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자율안전관리제도, 재해율 발표 등이 사회적 규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직접원인의 제거에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오류를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원인과 안전사고의 연쇄관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무리 좋은 법과 대책이 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 기업, 근로자들간의 안전관리와 활동의식이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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