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4(2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해당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상의 중재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2007년 9월 본 사건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판 관할권에 대한 분쟁,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였고,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수리남 해군의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분쟁당사자간의 해양경계획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리남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수리남 자신도 재판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10°선이 영해기선의 기준점이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조정이 필요 없는 중간선을 채택한다고 하여, 〈부록 2〉와 〈부록 3〉과 같이 판정을 내렸다.
중재재판부는 또한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즉, 협약상 잠정적 합의에 다다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였다. 게다가 수리남은 분쟁 지역에서 가이아나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시추선을 추방할 때,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다룬 주요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을 해야 하는 점은 바로 관할권 문제이다.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재판관할권 논쟁 및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토문제가 국제재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Arbitral Award between Guyana and Surinam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ies, and concerning alleged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by Suriname in disputed maritime territory.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nnex Ⅶ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 made its Award public on 9 September, 2007.
A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regarding the delimitation line, the Tribunal holds that the 10° Line i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three nautical mile limit. The line adopted by the Tribunal to delimit the Parties'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follows unadjusted equidistance zone.
The Arbitral Tribunal further holds that both Guyana and Suriname violated their obligation under the 1982 Conven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not to hamper or jeopardize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Moreover, Suriname was found to have acted unlawfully when it expelled a drilling rig licensed by Guyana from the disputed sea.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may have some lesson to Korea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arbitral tribunal surrounding the Dokdo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