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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용에 관한 소고 = A Comment on the Restriction and Abuse of the Representative Right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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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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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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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사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제이었던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의 법적 쟁점에 관해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제도를 시야에 넣어 검토한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경우 먼저 사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거래의 상대방을 동일한 기준(선의ㆍ무중과실)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자의 구별이 애매하고 전단적 대표행위는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의 합리적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단적 대표행위에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나 그 실익은 없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느 법리가 적용되든 거래상대방은 선의ㆍ무중과실의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즉 양 행위의 중첩에 관한 문제이다. 전단적 대표행위는 제한된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데 반해, 대표권 남용행위는 대표권의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나 전단적 대표행위이든 대표권 남용행위이든 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권리능력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남용행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단적 대표행위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때보다 거래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권의 개별위임의 경우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임할 거래내용에 관해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내부적 합의만 있으면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다른 공동대표 이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표권의 단독행사의 경우에는 무권대표로서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동대표 이사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것에 회사의 귀책이 있으면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의ㆍ무중과실의 거래상대방은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legal issues of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an important topic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First,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legal and internal restrictions. This is because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rational distribution of risks, give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ambiguous and that the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is led by the company. In addition,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are applied to the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hold the company accountable, the counterparty must meet the same requirements for good faith and gross negligence no matter which legal principles applies.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restrictions on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can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a company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y restriction onrepresentative rights or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it must be seen that the restriction on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are compatible.
Third, in the case of co-representative directors, individual delega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should be allow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co-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as long as the practical necessity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ole exercise of representative rightsr, it is invalid as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but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in good faith and no gross neg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analogy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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