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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가상자산사업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 = Limitations of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Discussion for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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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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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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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더 이상 법제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FATF에서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Recommendation 15)를 채택한 데 이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6월 총회에서 권고안 15에 대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를 확정하였다. 권고안과 주석서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
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FATF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가상자산사업 관련 업권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융통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의 발행 과정에서 ICO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와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Despite of various controversies about virtual assets,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and the size of transactions has reached a situation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legally.
The FATF adopted Recommendation 15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October 2018,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was confirmed as a follow-up measure at the general meeting in June 2019. The Recommendation 15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directly impose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require countries to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thes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fulfill their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In Korea,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to reflect the FATF’s view on virtual asset business, and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is paper, the major revisions of the Act will be examined and whether Korea’s virtual asset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act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recently. Some view that th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re sufficient only with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sound economic order and efficient allocation and flexibility of capita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o far. Therefore, unless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themselves are prohibited,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tect ICO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issuing virtual asset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strict entry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market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the virtual asset market to function as a sound financial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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