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4(22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배신설의 관점은 배임죄의 역사적 형성과정(배임죄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배신설의 관점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도 포섭시킬 정도의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탄생시켰다. 더욱이 형법의 배임죄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였지만 정작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횡령죄의 일반범죄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불명확한 배임죄를 더욱 더 해석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횡령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판단하는 관점은 직접 배임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동산횡령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배임죄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고착화된 사고는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에 지장을 주게 된다.
배임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위주체의 규정형식과 이에 대한 해석에서 발견된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자기사무와 타인사무의 구별이 배임죄 해석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인사무라는 개념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서 판례는 계속적으로 변천된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경우’는 ‘매도인이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타인사무라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명확성의 관점에서 문제시 되어 온 배임죄 해석에 추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배임죄 구성요건의 규명을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을 위해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배임죄의 해석에서는 타인사무라는 기준이 주된 의무라는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문제점만 해소하여도 배임죄 구성요건은 광범위한 배임죄 규정의 축소적용 문제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