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지방세연구원의 성과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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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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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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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출연금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출연금 출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이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공무원 교육,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세수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확충, 법인지방소득세 확충, 담배소비세 확충 및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 확충, 지방세특례 타당성 심사에 따른 세수확충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음.
-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징수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시 및 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재원확보 비율(인구비율로 안분 후 27% 또는 47%)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전연도 시·군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역지수 30%)에 따라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담배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특별시·광역시와 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며,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 징수액)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 징수액)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8년도(성과측정 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담배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을 비교하여 산출함.
·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소방안 전교부세 상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공제함.
- 법인지방소득세 확충효과는 국세통계연보에 공시된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 자료를 사용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세수확충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상당액을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전국 시·도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시·도별 효과를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광역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단체의 시·군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비율로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를 산출하며, 지방세연구원에서 시·도별 확충효과 자료를 제공함.
· 서울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시세이므로 서울시의 세수확충효과로 산출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공동세이므로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을 자치구별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의 50% 상당액을 25분의 1로 나눈 금액을 각 자치구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정산 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함{(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50%) + (서울시 재산세 확충효과 총액 × 50%) ÷ 25}.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이므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확충효과로 산출하되,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해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제외함.
- 이상 5개 분야의 세수확충효과를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총 6조 1,610억 원의 세수증가에 지방세연구원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는 총 85건이며, 이 중에서 45건을 과제로 선정 후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음.
○ 지방세제의 개선 분야는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미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는 산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측정함.
- 2015년말 지방세징수법 제정 시 「지방세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기여함.
- 2014년에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절차 도입에 기여함.
- 2016년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세무조사유지 필요성 주장하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폐지불가 여론을 확산시킴.
- 2015년에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서울시에 제공함으로써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활용 중에 있음.
- 2014년에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개편, 대리인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여 2015년말에 대리인제도 등 일부 개선에 기여함.
- 2016년에 「스마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2018년말에 지방세기본법 중 전자송달제도 개정(연계통신망 이용 송달가능)에 기여함.
- 2012년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2016년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을 연구하여,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당해 재산세 과세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완납증명서 첨부제도 도입에 기여하였고 또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3년에 「지방세 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중 공장의 업종을 종전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8년에 「지방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기본법 중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6년에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 중 주민세 재산분중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는데 기여함.
○ 세정협력분야의 성과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과 교육실시와 같이 개별 지자체의 성과가 산출되는 것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성과를 측정함.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로 과세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1,190명(‘14년 750명, ’18년 440명) 증원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연구 제공하였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및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자체별 증원인력 현황을 각각 성과로 측정하여 기술함.
- 2017년부터 납세자들이 지자체에 제기한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사건에 대하여 지방세연구원에서 쟁송사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논리·답변을 제공하여 승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불복사건에 대한 건수, 금액, 승소·패소 등의 결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OLTA)을 운영하여 지방세법령, 판례, 심판례, 유권해석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정 운영과 관련된 지침, 계획서, 우수사례, 발표사례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질의응답 및 전문가상담 코너를 통해 세정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우수 동아리 선정 시상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동아리 지원 및 연구과제발표에 따른 수상실적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성과로 측정함.
- 매년 지자체와 지방세정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연구원 간의 소통, 지방세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 공유, 새로운 사례의 공유 등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정워크숍(연찬회)을 개최한 실적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하여 납기월에 1주일간씩 TV 및 라디오를 통한 납부광고를 함으로써 지방세납부 홍보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60년 동안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 등을 사료로 남겨서 지방세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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