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89쪽)
제공처
□ 연구목적
○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여러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논란이 가중된 바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발생하는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로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사례(원심인 서울고등법원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내용 포함)와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판결례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 등으로 공제하고자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통해 외국의 지방소득 과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나누어 그 공제액들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최근 법원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임.
○ 국제조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조약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세법으로 정하는 내용에 일부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또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는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중과세의 범위에는 사법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만 조세조약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는 포함되지 않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엄밀하게는 국제조세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조정해주고자 하는 것임.
·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을 불산입하는 제도(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의 법인세 부담분을 조정하는 것임.
- 한편, 조세조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국제조세상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상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됨.
○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대법원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 판결례에서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익금으로 산입된 점을 감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세로 계산된 의제익금 부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다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률 내용은 세액공제가 될 것을 전제로 의제익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후 공제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31 판결에서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독자적으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산정 방식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해외 제도 사례로 OECD 모델 조세협약 내용과 일본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 모델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은 조약 체약국 내 국내 세법 내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조세조약상 대상 세목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만 해당되며,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 범위에 두지 않는 경우로는 사업세 소득할분이 있음.
·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져 있으며, 일본 지방세법에서는 국세에서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에서 차례대로 공제한도액만큼을 공제하도록 순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세 소득할의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법원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현행 지방세법상의 틀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입법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① 쟁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해석임.
- ② 쟁점은 ①의 논의와 연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의제익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를 두고 현행 규정 내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임.
- 법원 판단과 같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들이 있음.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의 내용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의제익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문리 해석의 범위를 넘어 규정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됨.
· 한편,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이중비과세 효과가 발생할 여지를 막을 수 없음.
□ 정책 제언
○ 법원 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대안의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1안) 일본의 법인세할 주민세(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제과정에서 국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초과액을 곧바로 차기 사업연도 법인세공제액으로 이월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임.
- (2안) 법인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통하여 이미 지방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의제익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교정하는 것임.
- (3안) 2안에서 확장된 것으로 일본의 사업세(소득할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 시 국외 원천소득을 모두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공유하되, 소득 원천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음.
○ (개별적인 대안별 검토) 1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도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며, 2안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3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단계 방안에 해당하고, 3안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검토할 대안에 해당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