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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 Labor Reform and Labor Law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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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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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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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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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노동개혁법을 공포했다. 이 글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와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로 나누어 프랑스 노동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에서는 새로운 법체계(3분 규율체계)에 따른 근로시간 전반의 규율과 근로시간에 관한 기업협약의 우선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있었고,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규율의 확대, 특히 기업협약을 우선시하는 협약질서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해고제도에서는 경영상 해고 개념의 구체화 및 업무 외 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부적격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사유 신설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단체교섭제도에서는 교섭주기의 연장, 교섭권 및 교섭사항의 확대, 산별교섭의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섭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섭의 효율화 및 유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협약의 성립 요건 강화,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 그룹협약제도의 개선, 산별협약의 재편 등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의 다수는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은 유리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노동법원칙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더보기On August 8, 2016, France promulgated a labor reform act called “Labor, the Modernization of Social Dialogue and the Securing of Career Path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the French labor reform act and to evaluate them in the field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s.
The major reforms in the area of working hours are that most of the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re made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and that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at company level on working hours are applied to its employees in preference to industry agreements. This shows the legal priority of company-wide agreements over industry-wide agreements, which can be viewed as a major change in the hierarchy of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dismissal system, the concept of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has been revised and legitimate reasons for dismissal based on the disqualification of an employee due to out-of-work disaster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but ultimately the dismissal system can be evaluated as being more relaxed than before.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field, extension of bargaining cycle, enlargement of negotiation subjects, and clarification of the purpose of industry bargaining can be seen as strengthen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promoting efficiency and flexibility of negotiation. In relation to the collective agreement system,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uch as strengthening the validity of the company-wide agreement, the cre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development agreements, the improvement of the group agreement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industry-wide agreements. This reform is positive because it enhances the legitimacy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improves their effectiveness. However, since the employment protection development agreement system denies the principle that in the event of conflicting rules, the one more favorable is the one that must be applied, this system can be regarded as a retreat from the traditionally established labor law princip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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