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에 관한 고찰 : 규범적 특성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On US-GAAP: focused on normative feature and current trends
저자
황남석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3(29쪽)
제공처
In this paper, I studied the U.S. GAAP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standard setter, procedures, normative characteristics, scope of application and recent trends.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standard setter, if standard setter works properly constituent's need should be reflected timely and appropriately. At the same time it should not be influenced by constituent unfairly. Currently FASB has fulfilled such requirements through long period of trial and error. On the contrary, IASB, which establishes ou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latter side, namely financial independen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hav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appropriacy of the adoption of IFRS. Second, in U.S traditionally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FASB has taken charge of some parts of legislative activities. This phenomenon is somehow inevitable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economic life of modern era. Therefore, in U.S. the legal theories on the grounds and limits of private legislative activities have been well developed. As we also have experienced the same phenomenon, the foregoing theories can be referred to our cases. Third, the federal securities act conferred just the quasi-law status and also the majorities of state corporation acts do not legalize the US-GAAP. Considering legal problems that arises from the legalizing of GAAP, there is a need to consult the legislative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re is a need to pay sustained attention to US-GAAP since for a considerable period to come, US-GAAP and IFRS is expected to coexist.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미국기업회계기준을 발달과정, 설정주체, 제정절차, 규범적 특성, 적용범위, 최근 동향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설정기구가 적정하게 활동하기 위하여는 수요자의 필요를 적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그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특히 후자의 측면, 즉 재정적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채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입법작용의 일부를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다기한 경제생활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미국에는 그 이론적 기반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의 입법적 기능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그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은 연방증권법상으로는 미국기업회계 기준에 준법규성만을 부여하고 있고 주회사법상으로는 대부분 미국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회계기준이 법규로 포섭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법상 국제회계기준을 법규의 형태로 수용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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