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언철회(遺言撤回)의 철회(撤回) = The Revocation of the Withdrawal of Wil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9(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유언의 자유에는 유언철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유언철회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할 자유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유언철회의 철회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례는 유언철회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본래의 유언이 되살아난다고 보는 부활주의와 법정상속이 개시될 뿐이라고 보는 비부활주의로 나누어져 있는바, 우리 통설은 부활주의가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는 유언의 방식에 좇은 유언철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 제1108조는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주의는 방식주의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본래 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에 따르면 무방식의 생전행위(유언철회의 철회)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던 유언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방식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활주의를 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다만, 본래의 유언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유언자의 진의가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언의 존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방식주의를 관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08조 제1항 중 `생전행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무방식의 유언의 철회와 방식주의 간의 충돌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freedom to make a will includes the freedom to withdraw the will, and, by extension, to revoke the withdrawal itself because of the very nature of will. In the case of revocation of withdrawal some countries presume the first will shall revive, but others not.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about its effects. Although most people are in favor of admitting the revival of the first will, it cannot be accep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formality. It is simply because the Korean Civil Law in force allows the revocation by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n lifetime as well as by a will, which makes a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which presume the revival while they admit only the revocation by will. As a consequence, the once revoked will, therefore the invalid one, can be valid again merely by the declaration of the testator without any form. Certainly, it is followed by a collision with the principle of formality. But if the testator has intended obviously to revive the first will, his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because the principle of formality does not have to be carried through in that cas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