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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 Unjust Factors in the English approach of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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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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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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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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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man principle of aeque et bono has been established to an unique shape in each country’s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is triggered by the absence of any legal explanation for the defendant’s gain according to the Civilian approach, while by the presence of positive reason for reversing a transfer of wealth in Common Law approach. Unjust factors, these positive reasons, include mistake, ignorance, compulsion, failure of consideration, duress, ultra vires etc. The list of unjust factors could be seen to fall into groups : ‘Intent-Based Unjust Factors’ and ‘Policy-Based Unjust Fact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ed the precedent for the case of payment with swindled money that the payee has an obligation to restitute where he knew or did not know by gross negligence that the money had been swindled. Benefit from payment has legal explanation basically, but the judgment means that it should not be justified any more because of the specific reason on the side of defendant. In fact, the structure is not familiar to the system and conditions of Korean Unjust Enrichment. However, if the unjust enrichment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notion should be aimed at, concepts should be open to new theories, rather than adhere to the German or Japanese models and explain everything in accordance with them.
로마법에서 유래한 선과 형평의 원리는 각국의 부당이득법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우리 민법이나 독일민법에서는 법적인 정당화 사유 없이 얻은 이익을 회복하는 권리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부당요소가 존재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부당요소는 착오, 부지, 강요, 약인소멸, 강박, 행정관청의 권한유월 등이 있는데, 의사에 기반을 둔 부당요소와 정책에 기초한 부당요소 등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판례는 변제수령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변제로 인한 이득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원인을 가지는 것인데, 수령자에게 존재하는 일정한 사실로 인하여 이득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우리 부당이득법의 체계나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 법체계와 법관념에 적합한 고유의 부당이득법 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전제로 한다면, 독일법학이나 일본법학에 의하여 형성된 체계를 좇아 무리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개방하여 다소 이론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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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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