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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勞動委員會の發展方案に關する硏究 -勞動委員會の構成と位相の改善方案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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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4(38쪽)
제공처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구성된 후 나름대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1997년 3월 새로운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조정과 심판업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2006년 12월에는 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잘 대응했지만, 여전히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 순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존치를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직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성’의 쟁점을 살펴본다(II). 구체적인 쟁점으로 (i) 공익위원회의 자격 및 전문성, (ii) 공익위원의 위촉방식, (iii) 상임위원 의 자격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위상’의 쟁점을 살펴본다(III). 구체적인 쟁점으로 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노동위원회의 위상, 법원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위원회 위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심판·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은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공익위원의 추천방식은 추천권과 선발권을 분리해 공익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증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심급단계를 축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사건의 처리과정을 구축하는 것,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노동위원회와 법원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노동법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저비용의 사건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勞動委員會は1953年3月に勞動委員會法が制定及び公布されて構成された後それなりに多い成長をして來た。1997年3月に新しい勞動委員會法が制定されて調整と審判業務を分離して專門性を强化した。2006年12月には差別是正勞動委員會の設置根据を用意したし,2011年7月からは複數勞組業務など新しい行政の需要によく對應したが,相變らず勞動委員會の中立性と專門性に問題が申し立てられた。したかって,本稿では,「勞動委員會の發展方案」と關連した,勞動委員會が存置することを前提にする勞動委員會の機能と力量を强化する方案に組織上の爭点と改善方案と論じた.「組織」を中心によく見る.その論議の順番としては,まず,勞動委員會の「構成」の爭点をよく見る(Ⅱ).具體的な爭点で,(i)公益勞動委員會の資格及び專門性,(ii)公益委員の委屬方式,(iii)常任委員の資格及び專門性を中心にそれぞれの現況と問題点を檢討した後,短期的な觀点で勞動委員會構成の改善方案を考察する.また,勞動委員會の「位相」の爭点をよく見る(Ⅲ).具體的な爭点で,(i)勞動委員會の再審手續き,(ii)勞動委員會の位相,(iii)法院との有機的な關係を中心にそれぞれの現況及び問題点を檢討した後,それに對する中·長期的な觀点で勞動委員會の位相の改善方案を考察する.まず,公益委員の專門性に對して,審判及び差別是正の擔當する公益委員の資格要件はもうちょっと嚴格に制限する必要があって,公益委員の推薦方式は推薦權と選拔權を分離して,公益委員を委屬することかできるよううに運營する必要があって,常任委員は專門性と業務の遂行能力がある者增員が必須だ.また,勞動委員會の審級段階を縮小して迅速で效率的な事件の處理過程を構築すること,勞動委員會の位相と係わって勞動委員會の實質的な獨立性の强化を通じる公正性と信賴性の向上,勞動委員會と法院との正しい關係の定立を通じて勞動法の特性に相應しい迅速で低費用の事件處理の連携方案を提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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