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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와 관련 없는 비용인가?: 2015년과 2016년 선거비용외 지출 실태 분석
저자
김대식(Daesik Kim) ; 조진만(Jinman Cho) ; 윤지성(Jisung Yo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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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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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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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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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해 지출 유형을 정립하고, 지출 유형별로 지출실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비용외 지출은 법리적으로 무제한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거비용 지출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자료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유형이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거가 없던 해인 2015년과 선거가 있던 해인 2016년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지출 유형별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선거가 있던 해의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가 없던 해와 비교하여 선거 관련 지출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규정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란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다수의 지적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사성을 제외하면 의원별로 상당한 지출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정치적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치 발전비 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전된다는 정치자금의 고전적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재원에서 후보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선거비용외 지출이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외 지출을 합산하는 선거비용 총액제를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examine an actual situation on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n Korea. Although this type of money is outside campaign regulations and occupies a relatively big portion of campaign expenditure, it does not draw academic attention. The reasons are simple: limitations on data access and classification of the money.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this type of expenditure and analyze three selected congressmen and woman’s expenditure in 2015 and 2016. Although many experts argue that the large portion of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used for a fixed cos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does not.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related to a fixed cost is not large and varies by congressmen and woman. Second,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de facto related to elections, unlike the legal provision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fore, the findings gives more credibility to the argument that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political inequality because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not limited by regulations and the large source of that expenditure comes from candidates. This paper suggests that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ampaign expenditure in general and thus are under surveill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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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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