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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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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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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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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이하 ‘저작자 등’이라 한다)라는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체를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으며, 보호한다는 문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 조항과는 구별되는 규범구조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조 제1항을 참고하면, 저작자 등을 창작자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를 정신적·물질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보호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새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심사할 때,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권 침해 여부를 논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지식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 내지 기대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존의 논증 방식이 적용될 수 없고 헌법 제22조 제2항이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강도를 여타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입법자에게 저작자 등의 권리를 법률상 규정하기 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입법자가 저작자 등의 권리를 형성함에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Article 22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shall be protected by Act.” This article is unique in that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authors) are hard to define legally and their unspecified “rights” are not an object of enjoyment or guarantee but of “protect[io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can be defined more clearly with reference to the Article 5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shall have the same effects as the domestic laws. Authors refer to creators, who have rights related to both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from their productions. The protection needs to be effective in securing for authors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When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claim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law concerning their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Court) assumes that IPR are property rights and then decides whether a law infringes on their property rights which are guaranteed pursuant to Article 23. However, when persons wh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are not considered IPR holders claim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relevant law, the Court cannot examine whether it infringes Article 23 but instead examines whether it violates Article 22 (2). Considering that “the rights of authors” cannot be interpreted as concrete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is required to decide whether a statute goes beyond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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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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