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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판단 이론과 사법 판결의 작동: 적용과 창조, 그 사이 -리페브르의 『법-이미지』 독해를 중심으로- = Kant’s theory of judgment and operation of adjudication: application or creation - reading of The Image of Law by Alexandre Lefebre
저자
허유선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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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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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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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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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ideas and arguments of The Image of Law that are relevant to Kant’s theory of judgment. According to Lefebre, the author of The Image of Law, Kant’s theory of judgment is recently revived in the modern juridical discernment by Hart, Dworkin etc. Although two theorists guarantee some creativity in law and adjudication, they take encounters to be instances of the universal in order to extend an original system. This subsumptive character is the very inheritance of Kant that essentially suppresses and excludes creativity out of juridical judgment. Lefebre insists that creativity and invention are intrinsic to adjudication dint of activating Deleuze’s key theme. The secondary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ttempt to read Kant’s moral judgment focusing on application and creation.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issue as to whether or not the moral judgment in Kant excludes creativity and merely repeats the law, while seeking the possibility of creativity in Kant’s theory of judgment.
더보기이 글은 『법-이미지』의 아이디어와 논증에 대한 고찰이며, 그 중에서도 칸트와 관련된 일부분, 판단 이론에 주목한다. 『법-이미지』의 저자 리페브르는 들뢰즈식 사유로 사법적 조직 및 판결을 다루면서 칸트의 판단 개념을 논박한다. 칸트 판단의 포섭적 성격은 하트에 의해 판결 영역으로 옮겨와 일방적 포섭이 아닌 도식의 선택이라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또한 칸트의 목적론적 반성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인 목적없는 합목적성은 드워킨에 의해 법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가 형성하고 승인하는 통합성의 가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석주의적 판결 이론으로 응용된다. 두 이론은 판사의 업무 및 판결을 다소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발적이고 특이한 마주침을 보편자의 사례로 만들어 동일한 체계의 확장을 기도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것이 판결과 사법 영역에서의 창조성을 본질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다. 리페브르는 이를 비판하며 판결의 본질은 오히려 ‘발명’과 ‘창조’에 있음을 주장한다. 글의 말미에서는 적용과 창조라는 관점에서 칸트의 도덕 판단을 다시 읽는다. 칸트의 도덕 판단 역시 본질적으로는 창조성을 배제하고 법칙을 단순 반복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칸트 판단 이론 내에서 창조성의 지위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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