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朝鮮의 貢納制 改革論議와 大同法의 成立
종래 大同法에 대한 연구들은 세부 주제에 따라 매우 분산적이었다. 財政的 측면의 연구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이나 정국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政治史的 접근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國家再造論이라고 불리는 접근 방식 역시 思想史的 측면에 치우쳐, 그 이름에 상응하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본 논문은 大同法을 經世論 차원에서 각각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동법을 賦稅制度 개혁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부세제도 개혁 자체가 정치?사상적 해석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동법을 경세론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貢物變通에 대한 經驗·論議·立法에 주목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유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租庸調 체제에 따른 任土作貢의 원칙이 어떻게 貢納制 하에서 防納을 비롯한 각종 공납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여기서 어떻게 私大同·私主人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는가를 보았다. 또 전쟁 및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貢物作米를 촉진했는지도 살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양한 공물변통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공물변통 논의의 兩軸인 大同法 實施論과 貢案改定論은 위의 경험들의 상이한 측면을 받아 들인 결과였다. 두 변통논의는 여러 과정의 결과로 대동법으로 立法化되었다. 입법화는 양대 논의의 경쟁의 결과였고, 그러한 경쟁은 양대 논의가 각각 기초한 경세론적 原則들 사이의 경쟁이었다.
대동법의 목표는 均等課稅, 量入爲出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다름아닌 조선 建國 당시의 재정운영 원칙이었다. 대동법을 통한 건국 당시 재정 운영 원칙의 現在化가 外侵과 反正 및 심각한 자연재해로 위기에 처해 있던 17세기 조선의 공납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알려져 있듯이 朝鮮은 5백년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내부 개혁의 결과였다. 적어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국 초의 租庸調 체제는 차례로 貢法, 大同法, 均役法의 개혁을 겪었다. 이 중에서도 대동법은 개혁 대상의 범위나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특히 성공적인 제도개혁이었다. 더구나 대동법이 제도 개혁을 진행한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공물 수취의 사회적 관행들을 건국초의 재정운영 원칙과 결합시켜 냈던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당시 국정 운영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制度를 스스로 運營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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