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최근이슈와 개선방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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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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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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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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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수입의존 기업들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하게 되면 그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6월 이상인 경우에도 거의 도산 직전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는 매우 가혹하 고 잔혹한 제재이다. 이 제도가 갖는 가혹성 때문에 우리나라 top 10에 드는 대형건설기업 모두와 상위랭킹 수십 개 업체가 1년 이상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실제 한 회사도 제대로 집행하여 도산시키지 않았다. 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중소형 기업들은 제재 후 도산 당하 였다. 이는 법적용을 차등으로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형태로 도저히 있어 서는 안 될 제도이다. 제재를 받아도 사면으로 피해갈 수 있고 과징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내고도 남는 장사여서 대형건설사이면서 단합하지 않으면 바보 경영인이 된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러한 제도 없이도 정부계약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등 다 른 나라들은 범죄형 위반에 대해 제재는 엄하지만 예외 없이 집행정지 없이 모두 적용하 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는 있다. 업계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2013년 이후 입찰참가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이고 헌법에 위배하여 방 위산업 등 특수한 경우에 만 적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고 자치단체의 경우 한건도 적 용실적이 없다. 실제 헬기추락이나 원전가동 중지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재산상으 로 가혹하게 처벌하여야 할 부문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계약질서를 문란히 한 일반 기업들에게는 쉽게 도산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 제도는 폐 지하든지 전면 개선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더보기It has been almost 50 years since Debarment system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system. However, Debarment system in Korea has been severe, unreasonable and discriminative to unfair contract partners especially, small tenders. Candidates or tenderers listed by Debarment system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a public contract from 1 month up to 2 years. Tenderers depended on most of their revenues form public sector could be bankrupt with more than 6 months. debarment. There is no countries adopted Debarment system applicate to all public secto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other public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uspension of execution can not be allowed other countries, such as USA, UK, France, Germany and Canada. Big companies can get rid of the penalty by us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jurisdiction and grant amnesty. It is hard to small companies to support the cost of juris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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