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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선례변경의 판단기준: Ramos 판결에서 드러난 미연방대법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 Standard for Overruling of Precedents in Judicial Review: Focusing on the Debate in Ramos v. Louisiana
저자
박종현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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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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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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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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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re decisis is a core principle that supports the common law system. If the precedents of the higher court do not bind the lower court, it is far from secu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common law system. Therefore, the vertical stare decisis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regarding the horizontal stare decisis, it is not an inexorable command,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on when precedents can be changed. In the recent Ramos ruling, Justice Neil Gorsuch and Justice Brett Kavanaugh discussed detailed standard for overruling precedents. To overrule precedents, Justice Gorsuch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decision’s reasoning; decision’s consistency with related decisions; legal developments since the decision; reliance on the decision. According to Justice Kavanaugh, the precedent should be overruled when it is grievously or egregiously wrong; it has significantly negative consequences in legal theory or in practice; and it harms unfairly reliance interest on precedent.
Their standards ar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on overruling of precedents, but the standard of Justice Gorsuch does not include post-decision factual changes, the feasibility of the precedent, and how much time has elapsed since the precedent. On the other hand, Justice Kavanaugh presented an integrated standard for maximally accepting factual and normative judgments. Justice Gorsuch's standard may face limitations in lack of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ety and reality. However, according to Justice Kavanaugh's standard, even if there is no legal error, it can be subject to change simply because the precedent does not conform to reality.
It seem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oes not actively elaborate the reason of overruling precedent in the case of precedent change. In general, it seems that precedents are being changed through consideration of legal misunderstanding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but arguments focusing on why precedent should be changed are necessary. Beyond the formal declaration of overruling of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to carry out substantial argument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overruling of precedent.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standard for overruling of precedent migh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선례구속의 원칙은 코몬로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정칙이다.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코몬로 체계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요원하므로 수직적 선례구속의 원칙은 당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수평적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되며 어떠한 경우에 선례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Ramos 판결에서는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선례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선례에서의 논증의 질적 수준, 유관 판결들과의 일관성, 선례 이후 법리의 발전(변화), 선례에 대한 신뢰의 보호 등을 중심으로 선례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캐버노 대법관의 경우 선례가 단순히 틀린 것을 넘어 중대하게 혹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선례가 법이론적으로나 실제 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마지막으로 선례변경이 선례에 대한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뒤엎지는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례변경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기준은 선례변경 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을 종합한 것이지만, 고서치 대법관은 선례 이후의 사실관계 변화라든지 선례의 실행가능성, 그리고 선례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 포섭하지 않은 반면, 캐버노 대법관은 사실적·규범적 판단을 최대한 수용하는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런 차이로 인해 고서치 대법관의 기준은 사회와 현실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캐버노 대법관의 기준은 선례의 논증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도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순히 선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선례변경의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선례변경 자체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리상 오해 여부와 사정변경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선례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례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논증이 판단의 주축을 이루지는 않는다. 형식적인 선례변경 선언을 넘어서 선례변경의 당위에 대한 실질적 논증을 위해서는 논증을 수행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변경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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