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라오스의 개정토지법(2019)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vised Land Law(2019) in Laos
저자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0(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revised Land Act of 2019 consisted of 188 articles with a total of 15 pieces and 30 chapters, and more than half of them adopted new provisions, which were revised to ground-breaking contents. The revised Land Act was revised to coordinate and be consistent with land-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Act, the Forest Act, and the Mine Act. However, above all, it is seen that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Laos, where foreign investment has recently increased, has played a major role. As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creased rapidly from around 2000,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by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were greatly made in Laos. In this situation, it is kept an eye on how much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are allowed to hold land use rights and how they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Land Act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land investment.
The revised Land Act adopted more than a half new provisions and it consisted of innovative contents as well. It features new regulations such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nd users and land ownership regulations, temporary permission of foreign and foreign-funded companies to purchase land licenses, stipulation of building and condominium construction and sales, and improvement of the lease and concession of land, the period,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mong those, the key part is to recognize ownership of the building of the land and to clarify the right to use the land, which leads foreigners to purchase and transact land use rights. In particular, the transaction and ownership of condominiums and apartments (or houses) drew great attention from foreigners. As the decision of the Laotian government which allows foreigners to possess constructions and condominiums has a great effect on the real estate market, it is expected that foreign funds will flow into the Laos real estate market, which will revitalize the market in the future.
In Laos, regional rights are the most distinctive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or right to use land, and regional rights under contracts and other legal acts appear to be the content of rights. In addition, the acquirer of the land use right may lose or withdraw the land use right from the government in certain cases. In the future, the Laotian government will further improve the efficiency of its use by reorganizing the legal regulation on land rights, therefore the social impact of the revised Land Act is drawing attention.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in January 2019, the Laotian National Assembly expanded the land use right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nd Act, but there were voices of concern that ordinary citizens could not secure farmland.
In summary, it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revised Land Act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the attribution, management, use, and disposal of land in Laos, thereby establishing the basis of Laos land policy.
라오스의 2019년 개정토지법은 총15편 30장으로 모두 188개조로 절반 이상이 신설된 조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도 획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토지법은 민법과 삼림법, 광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조정 및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라오스에서 외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2000년경부터 외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자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과 투자가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의 보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경제개발 및 토지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토지법에 반영시켰는지가 주시된다. 토지사용권자의 권리의무와 토지소유권 규정, 그리고 외국인 및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매입의 한시적 허용, 건축물 및 콘도 건설과 판매의 명문화, 토지의 임대 및 양허와 그 기간, 토지등기제도의 개선 등의 새로운 규정들이 주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토지사용권을 구입,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콘도 및 아파트(또는 주택)의 매매와 소유는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외국인에게 건축물 및 콘도 등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라오스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라오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서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으로, 계약 및 기타 법률행위에 따른 지역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 상실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법규제를 재차 정비해 가면서 그 이용의 효율화를 한층 더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이므로, 개정토지법의 사회적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2019년 1월에 라오스 국회에서는 개정토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사용권이 확대되었지만,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토지의 매점 현상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의 개정토지법은 라오스에서의 토지의 귀속과 관리, 이용과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라오스 토지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