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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개념의 정립과 해양폐기물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Marine Waste - Focusing on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and the Review of Marine Waste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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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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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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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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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marine waste has so far been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that inland waste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as a contracting state of the London Convention has begun in full-scale, active discussions and activities have recently been made like introducing a bill on marine waste and marine sediments.
The first thing to be identified before any study regarding marine waste could be conducted is its concept. Although the concept of marine waste is defined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hat the act should be handl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Waste Control Act since the wastes in the Act differ in their scope and representation Accordingl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ocean and having consistency with Waste Control Act, the definition for ocean waste should be adjusted to include “the substances that are not needed for human life or business activities, such as garbage from the ocean or into the ocean, burnt materials, sludge, fish processing residues and shells of shellfish.” On the other hand, because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s are overlapped in many respects in terms of shapes and properties, although their nature and disposition are different, they need to be treated within the connotation of a single law. The Marine Waste Bill basically prohibits waste from being disposed of in the sea, without few exceptions, and when it is allowed to be released in the sea, a declaration to the authorities is required. In case of breach of the declaration, penalties are set to be higher than those by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 addition, a legal ground on the establishment of an outflow prevention facility is set to stop land wastes from entering the ocean. The bill maintains the basis for collecting marine wastes from the coast, sea, and seabed, and for issuing orders for collection.
The bill further provides the possibility of isolating marine wastes onto the ocean floor, like land wastes being taken out for landfill. Also, it supports the chance for the carbon dioxide stream to be stored permanently in the sediments. The legal nature of the carbon dioxide stream is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waste rather than a simple waste or general waste. On the other hand, the bill prescribes the purification of pollutants, just as it is ready with a provision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issue a purge order to the person in charge of purification or to specify a purifier in case it finds the necessity to clean up the waste. The bill also lays the groundwork for maritime deploy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uch as red tides. The bill divides the marine emission management business into waste ocean discharge business, immersed waste collection business, and marine pollutant sediment purification business, and those involved in these businesses can conduct their businesses through registration in the relevant authorities.
Discussions on marine wastes are now at the beginning stages, and this is one of those early studie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more future discussions.
지금까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육상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런던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획정하는 것은 개념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에 대한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나, 폐기물법상의 폐기물과 그 범위와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를 폐기물법상의개념과 정합성 있게 구성하자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되 육상폐기물법과 정합성이 있는 정의로 “해양에서 발생되거나 또는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 연소재, 오니, 생선가공잔여물 및 패류의 껍질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성상과 성질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비록 그 성질과 처리방식이 다르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서 포섭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폐기물법안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배출시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 위반시 벌칙은 해양환경관리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정하고있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연안, 해상, 해저에서 수거하거나 수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육상에서의 매립과 같이 해저에 고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스트림의 경우도 해저퇴적층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스트림의 법적성질은 폐기물이나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특별한 형태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법안은 오염물질의 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직접 정화를 하거나, 정화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화의무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적조등과 같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해양배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배출관리업자를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으로 나누고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금번 연구는 그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가 향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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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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