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企業集團法制에 관한 검토 - 規制의 轉換을 중심으로 - = Comparing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orporate Grou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00(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raditional corporate law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 Korea, it has been less effective i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of a subsidiary company in corporate group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conomy should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hereby be stimulate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y companies will inevitably become an issue in legislation. In this respect, the German Law of corporate groups, Konzernrecht is the most elaborate. It aim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and nimbl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Over the past decade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the Konzernrecht in order to solve controlling shareholders’ extraction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in corporate groups. However, it has become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adopt the law as it is. Especially, there ar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corporate law on the books and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corporate practice. Furthermore, Major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re often generated by external shocks such as financial scandals, economic crisis.
This paper classifies various views on these issues into two categories by offering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 of corporate groups. First of all, in view of regulation during formation of corporate groups (Konzernbildungskontrolle), it focuses on crucial matters of corporate restricting: takeover bid, share exchange and share transfer. Also, in view of regulation after its formation (Konzernrecht im engeren Sinn), it deals with significant matters of regulations on meetings of shareholders, disclosure and liability. Since this discussion raises serious challenges to traditional corporate law doctrines,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following. The first step is to institutionalize “representative action” (action pro concerno) of Konzern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f corporate groups. The second step is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at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The third step is to exp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hange the principle of a burden of proof to manage an organization of corporate groups effectively.
독일 주식법상의 기업집단규제를 입법적 모델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업집단법제는 그동안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를 위하여 독일 주식법의 기업집단규제(Konzern)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회사법상의 개별규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까지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의실효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구축한 유럽위원회가 2012년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체계적으로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래 EU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침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EU의 지역에서 자회사의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체른의 지시를 인정하는 법률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EU 지역 내에서 자회사의 설립 유치라는 ‘회사법의 경쟁’이 배경이되었다고 본다. 특히 다국적 콘체른의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치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른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유럽위원회는 EU 지역 내에 다국적 콘체른의 자회사의 설립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EU 지역 내의 고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EU 회원국의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EU 지역 내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를 체계적으로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중시됨에 따라 상당수 다국적 기업이 EU 지역에서 자회사를설립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EU 회원국의 불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2012년 EU 행동계획서에서 EU 지역에서 자회사 설립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2015년 유럽의기업집단에 관한 포럼의 입법제안을 참고하여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도적절하고,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자회사의 해외의 이전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내의 거래에 관하여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제재조치로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매입의무제도(현금보상의무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