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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社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CC Arbitration Case - Quasar de Valores SICAV SA and others v. The Russian Federation -
저자
김희준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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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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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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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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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의 쟁점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론스타 측에서 한국정부의 과세가 ‘한-벨 BIT’ 상의 수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와 관련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정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이 한-벨 조세조약상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7월, 러시아 정부와 유코스 사이에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하여 SCC의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과세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코스와 러시아 정부간 과세분쟁에서 러시아 자국내 사법부 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러시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C의 중재판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과세를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건은 러시아 과세관청의 유코스사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된 분쟁으로, SCC의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경우의 과세가 수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자중재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의한 논리보다는 투자유치국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려한 동 중재판정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코스 사건의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코스 사례는 과세와 관련된 국제투자중재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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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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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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