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원 원격의료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 Lege Ferenda Improvement of Tele-medicine Program for Seafarers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2(4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stablished the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to review the benefits that ICTs can bring to health care and patients’ wellbeing. The Observatory is charged with determining the status of eHealth solutions, including telemedicin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and providing WHO’s Member States with reliabl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best practices, policies, and standards in eHealth. As a member state of WHO, Korea has a duty to serve as the basis for coordinating both eHealth policies internationally and WHO’s activities on eHealth domestically. Even thought it is still under debate to extend telemedicine services to whole of Korean territory,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with ocean-going ships which have no substantial external medical assistances, is a matt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ILO · IMO · WHO has noted the potential impact that telemedicine could have on health-care delivery for the benefit of seafarers. Telemedicine applications, above said international bodies are supposing, include two basic typ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s involved—-be it health professional-to-health professional or health professional-to-patient. Additionally, the majority of telemedicine services may focus on diagnosis and clinical management, but not limited to those services. In the meantime, Article 34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defines telemedicine as medical assistances given by medical service providers such doctors and dentist to other medical providers who are not in the same geographical areas. For the benefit of clinical supports to seafarers, the Korean Seafarers Act(hereunder 'KSA') mandates doctors or medical supervisors shall be on board some designated vessels. It seems that, however, those provisions of the KSA do not have substantial effects on the promotion of health-care services on board ships. Korea has already ratifi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under 'MLC 2006'), and the MLC 2006 came into force in Korea from January 2015. This means not only the MLC 2006 becomes a domestic law of Korea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lso Korean government is under international duties to make their law and regulations meet global standards concerning seafarers' health-care services. Even though Korea has already revised its Seafarers Act, provisions of the KSA concerning health-care services, especially telemedicine seems to be insufficient and the contents of those provisions are also unclear compared to the MLC 2006. In sum, it seems that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to ocean-going vessel are not impossible by extended interpretation of Article 88 of the KSA. However,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ovisions of the KSA shall be revised to meet the mandatory rules of the MLC 2006.
더보기WHO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eHealth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기구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 법률적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HO 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의 전국적 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립무원 상태에 가까운 해상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선원 등의 헌법상 생명권 및 보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ILO · IMO · WHO 등 관련 국제기구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가 상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① 「의료인 대 환자」의 직접적 의료서비스로서, ② 인터넷 · 쌍방향 원격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③ 진료와 처방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구도 하에 그 내용도 의료에 관한 조언에 그치고 있다.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선원법의 관련 조항들은 선내 의료서비스 제공의 충실화를 위해 선내 의사 · 의료관리자 등을 일정한 선박에 승선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선원법상 선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선원의 건강권 보장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 · 동의하였고, 위 협약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었다. 이는 위 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는 위 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한 동 협약상 최소한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원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쳤지만,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 우리의 경우, 선원법 제88조를 확장해석하는 경우 현행법 하에서도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입법론으로는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