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 Inheritance Tax Restructuring Dire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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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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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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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을 논의함에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가업상속세제 부문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체화된 노하우 및 기술승계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존속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장수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크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이타(利他)의 마음을 지닌, 즉 사회 공기(公器)로 인식하고 있다. 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속세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연도매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해서 공제해야 한다. 둘째,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를 7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해야 한다. 셋째, 주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중견기업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률 20%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가업승계를 상속보다 증여로 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를 과세할 때 최근 납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OECD 17개국이 채택하는 취득과세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취득과세형이 유산과세형보다 공평 과세에 부합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urrent issue of inheritance tax refor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system over the past decade or so to establish a smooth founda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s not just a transfer of wealth, but rather a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maintaining and creating jobs through embodied know-how and technology succession. Long-lived companies are perceived as having a high capacity to create jobs and high social contributions, and a altruistic mind to help economic growth by faithfully paying taxes. The inheritance tax system shall be reviewed so that tax support for family succession can be provided centering on long-lived businesses.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heritance tax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average 26.6% inheritance tax rate in 18 OECD countries with inheritance tax burden, the current 50%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25%.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hould be extended to 1 trillion won in sales in the previous year and deducted by raising the deduction limit for each period of family business. Second, the period of follow-up management after the payment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eased from seven years to five years. Retention of assets should be exempted when the entire disposal asset is reinvested in the family business. Third, when inheriting the family business with stocks, the premium rate of 20% of share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companies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special tax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so that family business succession can be given rather than inherited. Fifth, when taxing inheritance tax, it should be changed to the acquisition tax-type method adopted by 17 OECD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recent changes in the taxation environment. Acquisition tax types are more equitable to taxation than legacy tax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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