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관한 타당성 검토 = A Feasibility Study on the Act of Fitness for Small & Micr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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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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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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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도입 후 성과, 해외 중소기업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제도이지만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축소 완화해 나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를 법제화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요망된다. 특히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융복합화로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판별 기준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점차 양면, 다면시장으로 변모하여 시장획정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시장적 시각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야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보다 간접적인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대만에서도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는데 치중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소기업 보호정책을 펼쳐온 인도마저도 최근 소기업 보호정책이 거의 폐지 직전의 단계에 와 있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또 법제화까지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흐름과 글로벌화와 융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나감이 타당하다. 다만, 이제 갓 출법한 제도를 시행도 해 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만을 보호하는데 국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o present the feasi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ajor issues of the Special Act on the fitness for Small and Micro Business, which is set to take effect from 2019, we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introducing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for small businesses, performance after introduction, and trends in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broad. As a result, although the protection system is clearly a system where net and reverse functions coexist, it is deemed desirable to introduce them temporarily even if they are used for special policy purposes, and to mitigate them gradually. Moreover, the legalization system poses many problems such as free market economy trends and going against globalization and convergence, which makes it more reasonable to abolish the legislation in the long-term. However, since it is too soon to abolish the newly enacted system without even going through it, it is necessary to focus efforts in a way that minimizes negative effects, which calls for careful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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