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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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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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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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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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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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월 20일(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 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추세다. 오 회장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란 주장이다. 한편 오 회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 며,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에서 제시된 A재단 사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이후, 작년 12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당국에 대해서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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