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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Principle of Takeover or Principle of Extinction at Auction by Lienor
저자
김영희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24(5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author analyses a series of Korea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on lien, Daegyeol2010Ma1059, Daegyeol2009Ma2063, Daepan2011Da35593, and Daepan2006Da37908. With the rulings the court is dealing with auction by lienor similarly to the auction by other security right holders unlike before. The main change is in disposition of burden on real estate at the auction. At the auction by lienor, the principle of takeover has been eventually changed to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n tune with that of the auction by other security right holders. This means that the court gets the substantial properties of the auction by lienor and has altered its viewpoint on it. As a result, now, the lienor can enable the auction for the purpose of either to collect the debt like other security right holders or to convert the retained article into money for her own sake. The change also makes it possible for the lienor, the preferential creditor or the general creditor to request for distribution at the auction by lienor which is banned previously.
더보기대상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별개의 목적을 가진다고 보아 경매 목적물 위의 부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라는 각기 다른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은 종합적으로 보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사한 경매 목적을 가진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유치권이라는 특정 부담에 관한 원칙인 유치권 인수주의를 일정한 경매의 경우에 유치권 소멸주의로 변경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종전에는 유치권이 있는 경매라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든 유치권이 있는 강제경매든 유치권이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든 유치권 인수주의가 원칙이었는데,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 경매의 경우에는 유치권 인수주의가 아닌 유치권 소멸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대상판결의 의미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소멸주의 및 유치권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심되는 의미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은 맥락에서 보겠다고 한 시각의 변화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시각의 변화로 인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소멸주의 및 유치권 소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종전까지는 부정되던 유치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고, 우선변제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잉여주의도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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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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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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