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성과 상속세 부과 문제 = Inclusion of Life Insurance Money in Inheritance and Levy of Inheritance Tax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수익자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도 상법은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가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의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취득과 관련한 상속포기의 문제, 상속세 부과의 문제, 보험금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상속인간의 보험금 분배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명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의 법적 성격 및 취급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확정지어 줌으로써 생명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여러 나라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과세형평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사건에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과 상속재산문제 및 상속세 부과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결정에 대한 경위와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것 외에도 생명보험금과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명보험계약의 본질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When the policyholder of the life insurance settle a contract for his death, he generally input his 'legal inheritor' as the beneficiary. Also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that when the policyholder omit the beneficiary or when the beneficiary dies before the insurant, the inheritor of insurant or the beneficiary will be the beneficiary of that insurance.
Accordingl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inheritance of the life insurance appear continuously. Also there are the issues like the waiver of inheritance, levy of inheritance / estate tax, inclusion of insurance money as special gift, division of insurance money between the inheritors concerning the matter of whether insurance money should be included in inherited estate or no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8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ing the levy of inheritance tax on the insurance money is constitutional. Th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olved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issue of inheritance of insurance money, providing that when the inheritor receives insurance as a beneficiary the insurance money is not included in the inheritance estate. And also ruled that even if the insurance money is the property of inheritor's levy of inheritance tax on it is reasonable due to equity of the taxation. Nevertheles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ocused on certain case and certain provision, so there are still unsolved problems left. And possible case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estate are so divers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account and the discussed issues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and the issues will keep coming up. To solve the problem rightly we need to focus on the nature of the life insurance and constitution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