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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4항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 Is Article 2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live or dead?
저자
이승선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3(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media or publication shall not infringe on the honor or rights of others or public morality or social ethics. In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first sentence set the limits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2009, the Constitution changed the decision and ruled that the first sentence did not establish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stipulated the limits of freedom of speech and publishing. In a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mentioned in Article 21 (4)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at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4) clearly specifies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 first sentence has simultaneously used as a criterion for exa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laws or legal provisions that regulat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defamation in fact, the first sentence was mobilized as the basis for both the court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The researcher proposed to delete Article 21 (4)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더보기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제1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설과 판례가 다투어 왔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제1문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헌재는 이 결정을 변경해 제1문은 보호영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2009년 결정의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을 언급한 다수의 표현의 자유 관련 결정에서 헌재는 제21제 제4항 제1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더불어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제1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법조항의 위헌성 심사 기준으로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다룬 헌재 결정 등에서 제1문은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모두가 주장의 근거로 동원하고 있다. 2009년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1조 제1문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21조 제4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된 배경과 헌법 개정 연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의 쓸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는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제21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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