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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와 헌법 = Prof P D Dagtoglou, Univ pf Rege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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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74
작성언어
Korean
KDC
53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3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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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치적 결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균형 내지 상호의존 관계가 있는데, 독재적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를 공동체 내에 받아들임으로서 이 균형과 상호의존체제는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이야 말로 헌법이론가들의 임무인 것이다. 그런식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공동체는 조만간 분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유럽」공동체 구성 국가들이 민주적 정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성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하나의 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로 유럽의 통합과 실제적 조정의 절대불가결한 조건(conditio sine quanon)중의 하나이다. 「유럽」공동체도 그 구성국들의 최소한의 자유주의적ㆍ민주주의적 동질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구조 자체내의 위험한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 집행기구에 대한 능률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통제 체제를 발전시키기란 현재보다도 더욱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체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어떤 정부가「유럽」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은 이를 성실히 용납할 용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점은 개인의 권리보호의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유럽」공동체의 협동방식 즉, 소위「공동체적 방식」(community method)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발전과 협동하려는 열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해도 적어도 유사한 사회ㆍ정치적 목표와 방식을 가진 그런 국가들 간에서만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공동체의 동질성이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며, 이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공동체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상실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동 작업이나 적극적인 타협이 비로소 가능하며 또 효과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유럽의 협동(cooperation)도 통합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일이다. 요컨대 각 공동체 구성국가내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과「유럽」공동체의 민주적 발전(evolution)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같이,「유럽」공동체의 민주적 발전과 유렵의 협동ㆍ통합의 과정 사이에도 또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유럽」공동체의 미래는 바로 헌법의 중심문제와 관련된 상황의 발전여하에 죄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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