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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 Softening of Disclosure Standards based on Company Size
저자
서완석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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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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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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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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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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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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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ening of Disclosure Standards based on Company Size
Suh, Wan-suk
The foremost purpos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FSCMA’) is to protect investors. Disclosure systems, pursuant to the FSCMA, require securities issuer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so that investors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holds investors responsible for their own profits and losses. In that contex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disclosure-preferably full disclosure-cannot be stressed enough. However,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there exists an imbalance where benefit (to investors from disclosure) exceeds cost (burden incurred by companies from disclosure). As such, the focus needs to be on adequately balancing the two-ensuring that information disclosure results in meaningful benefits for investors while helping companies alleviate cost burden from having to disclose useful and material information for investors.
In countries with well-developed securities transaction markets, there is growing interest on how to determine the adequate scope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investors and how to effectively apply disclosure standards based on company size, through a fair cost-benefit comparison.
This paper centers on a report submitted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n 2006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Small and Mid-sized Public Companies in the U.S., which has the most sophisticated disclosure system in place. At the same time, this paper explores countries that apply different disclosure standards depending on company size and its method of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ways to effectively apply disclosure standards in Korea by company size and how to determine the adequate scope of information for disclosure, such as requiring strict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may disrupt market order (e.g.,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and soften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보호이다. 그리고 공시제도는 증권의 발행인 기타의 자에게 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그 증권에 대한 투자판단 자체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맡기며, 그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관련한 공시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가능한 완전공시가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공시부담과 투자자들의 정보획득이라는 요인은 서로 저촉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공시제도는 인위적인 규제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즉 그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항상 그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공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시규제의 적절한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등이 최근 증권거래가 발달한 선진 각국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공시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중견·중소공개기업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2006년에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공시규제를 달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은 어떤 방법으로 차등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하여 살핀 후,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규모에 따른 공시규제방식을 검토하되, 횡령, 배임 등 시장 건전성 등과 관련한 공시는 유지하면서 발행 및 유통공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규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류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시완화 대상 항목과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적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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