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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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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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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이다. 우리 법 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으로는 전문법칙 외에도 자백배제법칙이 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자백배제법칙은 강제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고,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히 전문법칙이다. 나머지 두 개는 판단과정이 간단하다. 강제로, 기망으로 받은 자백이냐, 만 보면 되고,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만 보면 된다. 절도죄의 자백배제법칙이 따로 있고, 알선수재죄의 자백배제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절도죄의 위법과 알선수재죄의 위법이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엄청나게 까다로울 일이 없다. 하지만 전문법칙은 다르다. 전문진술이냐 아니냐는 전부 ‘쟁점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쟁점이 달라지면 전문증거가 아니었던 것도 금세 전문증거로 바뀐다. 게다가 전문진술인지 여부는 진술마다 다르다. 한 증인의 증언 전체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개개 질문과 답변에 관한 법칙이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들리는 게 전문증거다. 수십 년 재판을 해 온 사람들도 여전히 헷갈린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더 개념 정의에 조심해야 한다. 한 다리 건너면 전문증거이고, 두 다리 건너면 재전문증거이다. 두 다리 건넜는데도 전문증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할 용도가 아니라 요증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 간접사실의 정황에 대한 진술은 전문진술이 아니다. 판례 말로 본래증거라고 한다. 거기서 한 번 더 옮기면 그때는 전문증거가 된다. 이 차이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돌려 적응이 된 다음에도 나중에 다시 들춰보면 또, 혼란스럽다. 전문법칙은 여러모로 적응이 쉽지 않은 법칙이다.
For the students who begin to learn about the rule against hearsay, there are so many concerns and questions on how to define a specific statement. Definition itself is one of the biggest huddles that they encounter in studying the procedural rules such as hearsay. As is widely known and accepted, an out-of-court statement is hearsay when:
a “declarant,”
makes an out-of-court oral or written assertion; or
engages in non-verbal conduct that is intended as an assertion; that is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Hearsay statement may not be accepted as evidence if it is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the statement’s content. On the other hand, if it is offered for non-hearsay purpose, for example,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such statement as a matter of fact, the court admits it favorably, which is the difference. Hearsay is, in this sense, a flexible concept and its admissibility depends largely on the motive of the proffer.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issues the courts are considering, admissible hearsay may be sometimes excluded.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fined a hearsay statement offered with non-hearsay purpose as an ‘original evidence,’ this article will analyze its directions and, at the same time, try to clarify what is the original meaning of ‘original.’ Our argument is going to suggest that the court needs to be more careful in employing an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original evidence,’ because the rule itself is very hard to comprehe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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